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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1.02.02 21:35

외부 장학금 택스 보고

조회 수 1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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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 많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F 비자를 갖고 있고 non-resident alience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스타이펀드를 받고 있는데 외부 재단에서 스몰그랜트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고 한번에 지불해주어 스타이펀드는 아니었구요.

리서치 그랜트처럼 쓰고자 받았는데 이름이 펠로우십이다보니 taxable inocme이 된 거 같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그랜트를 받았는데요..이미 학교에서 주 20시간 스타이펀드를 받고 있으니 외부 펠로우십을 중복으로 받으면 F비자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일단 외부 펠로우십의 대가로 제가 일을 하거나 하고 있진 않습니다. 

택스 서류도 아마 1099-MISC로 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opt 신청할 때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되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외부장학금도 계약서는 제출한 상태인데요, 이 장학금의 경우는 몇 번의 워크샵을 참석하게 되어있긴 합니다 (아직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주 20시간 초과 근무에 해당하게 되는 걸까요? 재단, 학교 측에서 문의를 하였으나 모두 대답을 애매하게 해주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ammyKim 2021.02.04 01:31

    F1 비자 홀더가 외부 펠로쉽을 받는것은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게 한번 문의 해서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문제는 USCIS, 텍스 문제는 IRS에서 관할 하기 때문에 두개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1099-MISC 서류를 받는다고 비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 학교에서 괜찮다고 하면 텍스 보고만 잘하시면 OPT, 영주권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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