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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은 택스보고하기가 늦었지만 그래도 미리 공부하고 알아놓으려고 터보택스를 익히려고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이상 유학생으로 살았지만 미국에선 일자리를 가져본적이 없습니다. (SSN 없음)

다만 제가 한국에 주식을 가지고 있고 19년도-20년도 소득도 오직 한국 주식계좌입니다. (한국은행의 쥐꼬리만한 이자 포함)

그럴때는 터보택스에서 그냥 foreign account만 신경을 써야할지 아니면 자산쪽에 주식을 사고판적이 있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식보유가 미화로 100,000달러 이상이면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주식을 사고팔며 얻었던 수익이라던지그런걸 보고함으로서 세금을 미국에도 따로 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한국은행에 저축으로 인한 이자율 보고도 일일히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유학생분들 99.9% 대부분이 한국에도 은행계좌가 있으실텐데 그럴땐 택스보고를 어떻게해야하는지 저는 아직 감이 안잡힙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8.04 11:51

    10년 이상 유학생으로 계셨으니 Tax purpose상 Resident이시기 때문에 미국외 자본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전에 SSN, ITIN 없이는 텍스 보고가 불가능 하니 ITIN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 주식 수익이 있으시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지만, 미국에서도 이를 보고하고 세금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Non-resident 유학생의 경우 한국 계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미국외 계좌 혹은 금융 소득에 대해 세금 보고 하는 방법 (FBAR/FATCA)에 대해서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 상큼 2020.08.04 14:02
    답변 감사합니다. 은행의 이자율로 인한 아주 작은 수입도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여태까지의 수익 보고를 안함으로서 나중에 불이익(만일 영주권 신청시에)을 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8.04 23:08
    만약 계좌의 총합이 $10,000을 초과할 경우 작은 이자 수익일지라도 보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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