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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Money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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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9 11월 -2020 11월까지 미국에서 J1 비자 인턴으로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2019년 총 소득이 1400불이었고, 당시 에이전시에서 세금보고 관련 간단한 설명을 해주며 제게 금액이 적으니 

 

"CPA 값을 두번 낼 바에 약간의 벌금을 지불하고 2020년 소득신고시 함께 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벌금이 정말 소량이라면서) 근데 지금 한국에 와서 Sammy님 글들을 모아보며 준비하는데 달달이 벌금이 쌓인다는 글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ㅠ ㅜ

 

 

1. 2020년 보고시 2019년 서류도 준비해서 한번에 보내면 되는 거겠죠??

 

2. IRS에 카드로 own 금액을 지불할 예정인데, 이때 그 2019년의 own금액은 어떻게 지불해야(벌금을 알아서 포함해야 하는건지, 아닌건지) 할지 감이 안옵니다.

 

3. 요 질문은 다른내용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블로그에 인턴 관련 글들을 정보제공차원에서 올리고 있는데, 텍스 관련해서 Blue money zone을 언급이나 소개해도 될련지 미리 허락구합니다. 이후 올리게 된다면 관련 게시글 링크 공유하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못했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서요 

4. 프로그램을 기다리면서 혼자 일단은 작성해보고 있는데, 혹시모를 놓치는 부분을 확인하려고 스프린텍스로 조회해본 금액과 Sammy님의 글들을 참고해서 하는데도 금액이 굉장히 다릅니다...  

스프린텍스에서 이상한 공제 금액이 껴 나오더라구요... 혹시 짐작가는 바가 있으실지 문의드립니다.

 

세금 공제 관련.JPG

 

5. 한미조세협정으로 J1인턴, 2000불 공제되는 금액은  해마다 각2000불씩 공제 인건가요? 아니면 한번인건가요? 이제와서 질문하는게 늦은감은 있지만 2019년 소득이 2000불 미만이더라도 보고를 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6. (쓰다보니 제게 자잘한 문제가 많네요... )

제가 미국 떠나기 직전에 가방을 도난당했었습니다. 그때 SSN원본이며, DS-2019며 주요한 것들을 다 분실했어요. SSN은 분실신고라도 하려 했지만, COVID-19로 인해서 통화도 못했습니다. (오피스로 예약하고 직접오라는 소리만 반복, 근데 최소 3주 뒤라고..) 그래서 일단은 경찰 리포트만 있고, 세금보고를 분실한 ssn으로 일단 하려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보라도 제공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ㅜ

 

많이 바쁘신거 같은데 매번이 일일이 답변해주시는 모습에 감탄하고 감사드립니다.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 SammyKim 2021.03.12 00:08

    답변 1.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 2. 2019년의 경우 수입이 $2000이하셨으니 tax treaty 적용하면 Owe한 금액이 없어서 penalty가 없습니다. 2020년의 경우 owe한금액이 있으시면 카드로 미리 지불하시던지, 개인 체크를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 3. 네,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J-1비자)이 텍스 보고를 안하거나 Resident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텍스 정보를 알리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올리시는 글도 조금씩 여기 게시판에 소개해주시고 블로그 링크 다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답변 4. 대표적 itemized deduction이 W-2에 state income tax witheld 금액입니다. 그 금액과 다르다면 따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5. non resident alien으로 계시는 동안 계속 (한도 5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답변 6. 가방을 잃어버리신게 아니라 도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이시죠? SSN의 경우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SSN의 도용이 있는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 SSN을 받는 분들도 계신데 쉽지 않습니다. 세금 보고에 SSN을 사용하시는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세금 보고와 별개로, 현재 가지고 계시는 은행, 신용카드 등의 보안단계를 최상위로 올려 놓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쉬젠 2021.03.28 06:19 Files첨부 (1)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링크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액 확인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답변 4. 에 관한 건데요. W-2에 state income tax witheld 금액이 467.66이고, 스프린텍스에서는 itemized deduction 705불이라고 나왔었습니다. 다시 보니 캡처.JPG 요 금액들과 467.66를 더한 금액같은데 공제되는 항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BMZ에서는 요 금액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은 467.66으로 나와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2019년 BMZ 프로그램을 현재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쉬젠 2021.04.06 06:41

    안녕하세요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 세금 혜택(2000불)을 적용하면 income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소득이 0이 되는건데, 이럴 경우 연방에 낸 세금을 refund할 수 있는건가요??

    - 또한 '"일부 은행에서 사인업 보너스를 보낼때 1042-S Box 3b에 0으로 적어놓고 wihheld를 하나도 안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경우 꼭 텍스 리턴시 statement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Bluemoneyzone Money게시판에 알려주시면 따로 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행으로 1042-s를 받았는데 요 문구에 해당됩니다. 혹시 관련 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BMZ 2021.04.07 23:51
    income이 마이너스가 될경우는 말씀하신데로 이미 낸 세금은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폼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tax_bbs&document_srl=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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