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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J1 scholar로 2018년 9월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9, 2020년 NR로 보고를 했고 

올해 처음 resident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측으로 부터 

1042-S (Federal withhold) 1-6월

1099-MISC (no withhold) 7-8월

W2 (Federal + State + Social + Medi withhold ) 9-12월

세가지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 상황에서 이번 세금보고때 1-8월 급여분에 

US-Korea Tax treaty Article 20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글을 찾아보았는데, 2년이 넘어가면 전체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람도있고

2년 꽉채워 받을 수 있다는 사람도 있어서요..

 

그리고 resident를 위한 터보택스같은곳에는 1042-S 를 입력할 수 없기에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3.07 01:07

    2년이란게 Tax year로 2년 입니다. 그리고 Resident이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국에 1년이상 거주하셔서 residency가 리셋이 되고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한 경우 적용됩니다. 

    만약 J1 scholar로  2018년 9월에 입국후 계속 미국에서 계셧다면 tax treaty 혜택은 못받습니다.

     

    Form 1042-S 의 경우 터보텍스에서 other taxable income으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J1 scholar라고 하시면 DS-2019에 4. Exchange visitor category에 머라고 적혀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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