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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lacier를 통한 비거주자 세금 보고를 진행하던 중 이상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

 

1. Item F

 

비자가 2019년 중 변경(둘 다 비이민비자입니다)되었고 모두 입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파일에 Schedule OI-itemF의 질문에 대한 답이 No라고 표시되어 나오는데, 제가 변경할 수도 없네요. 질문은 분명 비이민비자를 변경한 적이 있냐는 것이었는데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비자가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비자 종류 때문인지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더불어 해당 질문의 Yes/No의 대답이 잘못된 경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Item L

 

instruction에 보면 f8833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제가 내야 하는지 안 내야 하는지가 헷갈립니다. 저는 한미조세조약20조를 입력했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7.13 22:48

    답변 1) Yes로 체크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소프트웨어가 어떤 방식으로 No로 선택했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어떤비자에서 어떤 비자로 바뀌셨나요?

     

    답변 2) @신루님께서는 Non-resident Alien이시죠? 일반적으로 Non-resident는 form8833을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가 IRS에 찾아보니 Dual resident taxpayers가 tax treaty 혜택을 받을경우 제출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관련 Instruction부분을 댓글로 달아 주시겠어요?

     

    +추가: Glacier로 E-filing하는데 총 비용은 얼마 드셨나요?

  • 신루 2020.07.13 23:01
    네, 저는 non-resident alien이 맞습니다.

    i1040NR의 p.54를 봤는데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If you take the position that a treaty of the United States overrides or modifies any provision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and that position reduces (or potentially reduces) your tax, you must generally
    report certain information on Form 8833 and attach it to Form 1040-NR.

    CAUTION!

    If you fail to report the required information, you will be charged a penalty of $1,000 for each failure, unless you show that such failure is due to reasonable cause and not willful neglect. For more details, see Form 8833 and its instructions.

    그리고 제가 비공개 설정을 못해서 일부는 쪽지로 답변 드릴게요.
  • SammyKim 2020.07.13 23:57

    Form 8833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에 잘 설명 되어있습니다. 제출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출처: https://harryincloset.tistory.com/entry/%EB%AF%B8%EA%B5%AD-%EC%84%B8%EA%B8%88-%EB%B3%B4%EA%B3%A0-%EC%B2%98%EC%9D%8C%EB%B6%80%ED%84%B0-%EB%81%9D%EA%B9%8C%EC%A7%80-%EA%B0%99%EC%9D%B4-%EC%9E%91%EC%84%B1%ED%95%B4%EB%B3%B4%EC%95%84%EC%9A%94-%EC%97%B0%EB%B0%A9%EC%84%B8-2019]
    Form 8833 제출해야 하나요?


    8833은 "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Under Section 6114 or 7701(b)"로 한미조세협약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연방세 면제를 받으면 작성을 해야하는 문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의 57페이지를 보시면,

    Reporting Treaty Benefits Claimed

    Exceptions. You do not have to file Form 8833 for any of the following situations.

    2. You claim a treaty reduces or modifies the taxation of income from dependent personal services, pensions, annuities, social security and other public pensions, or income of artists, athletes, students, trainees, or teachers. This includes taxable scholarship and fellowship grants.
    Student, trainee, teacher (포닥 포함)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쪽지 답변 드렸습니다.

  • 신루 2020.07.14 17:03
    감사합니다, 제출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쪽지도 확인하고 답장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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