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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hild tax credit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J-1신분으로 미국에 온 이래로, 올해 2월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저희 부부와는 달리, 아이는 시민권자가 되었네요.

시민권자 아기에 대해서는 child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고는 드문드문 듣곤 했는데,

저도 이걸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는 여전히 J비자 신분이며, article 21(1)에 의해 5년간 fed 택스가 면제입니다.

state 택스는 올해 (2020년 택스 보고)에 처음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credit은 말 그대로 credit으로, cash로 받는게 아니라,

제가 fed에 내야 할 세금이 존재할때, 그만큼 차감해주는 용도로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fed (state가 아닌)에 내야할 세금이 있을때, child credit만큼 공제 받을 수 있다."가 제 결론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항상 궁금할때만 방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2.26 00:16

    글이 밑에 있어서 확인이 늦었습니다. 

     

    텍스 보고를 하시게 되면 내는 세금이 0이더라도 child tax credit이 들어가면 그만큼 리펀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부분도 BMZ 소프트웨어에서 3월중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데 " J비자 신분이며, article 21(1)에 의해 5년간 fed 택스가 면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Fellowship 이라서 면제 받으시는거죠???

  • coffee_bird 2021.02.28 00:07
    National lab에서 visiting researcher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기다려지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 SammyKim 2021.02.28 17:02
    텍스 서류는 1042-S로 받으셨죠??
  • coffee_bird 2021.03.07 02:02
    네 맞습니다!!!
    여러가지로 항상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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