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hild credit 관련 질문입니다.

by coffee_bird posted Feb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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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hild tax credit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J-1신분으로 미국에 온 이래로, 올해 2월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저희 부부와는 달리, 아이는 시민권자가 되었네요.

시민권자 아기에 대해서는 child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고는 드문드문 듣곤 했는데,

저도 이걸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는 여전히 J비자 신분이며, article 21(1)에 의해 5년간 fed 택스가 면제입니다.

state 택스는 올해 (2020년 택스 보고)에 처음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credit은 말 그대로 credit으로, cash로 받는게 아니라,

제가 fed에 내야 할 세금이 존재할때, 그만큼 차감해주는 용도로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fed (state가 아닌)에 내야할 세금이 있을때, child credit만큼 공제 받을 수 있다."가 제 결론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항상 궁금할때만 방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