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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2.05.08 05:58

F1 택스보고

조회 수 140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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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저곳 서비스를 알아보려다가 이곳을 발견하게되었습니다.

 

 

저는 2012-2015 학부 (뉴욕),

2017-2019 석사 (시카고),

2020년부터 (시카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외국인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학부랑 석사때는 수입이 아에 없어서 택스 보고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저의 주된 질문은

 

1) 2012년도부터 2019년까지 택스를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해야하나요?

2) 2017년도에 석사하면서 차를 샀었는데, 세금과는 별개로 다른 폼을 작성해야할까요?

3) 2020년에 박사과정때 미국에 아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며 일하고 받은 수입이 $1500정도 있고 학교에서는 w-2만 발급했다고해주었습니다. 보고의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보고해야할까요?

4) 2021년 택스를 터보택스로 보고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철회할수있을까요?

5) 학교에서는 1040-s 폼을 발급하지 않고 w-2 서류만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1040-s가 필요하다면 어디에서 구해야하나요?

 

 

제가 주식을 2018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팔거나 돈을 빼지는 않았는데 (statement있음) 택스 보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지않고 가지고만 있어서 로빈후드에서 세금은 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ㅠㅠ 꼭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BMZ 2022.05.16 15:58

    늦었지만 혹시나 싶어 답변 답니다.

     

    답변 1) 원칙적으로는 form 8843을 제출하셔야 하지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굳이 내는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답변 2) 차량 구매에 따른 세금 신고는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 3) 미국에서 거주 안하셨더라도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 4) 2021년에 183일 이상 미국에서 체류하셨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답변 5) 1042-s 말씀하시는 거죠? non-resident alien을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resident는 필요 없습니다.

     

    답변 6) 팔지 않았다면 내셔야 할 세금은 0입니다. 따로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 Mina1 2022.05.16 20:54

    안녕하세요. 늦게나마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제가 학사,석사, 박사를 각각 다른학교에서 끝내서 I-20와 F를 3번 다시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제가 resident인가요?

    2. 답변 4에 2020년에는 코로나때문에 아에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이래도 제 status는 resident로 들어가나요? 

    3. 답변 6번, 팔고 다시 재투자한경우에도 세금을 보고해야하나요? 결과적으로 제 수중에 들어온돈은 0입니다.

    3-1. dividned 도 한번도 보고하지 않아서 세무사를 고용해야하지 않나싶습니다. 

     

    위에 제공해주신 답변으로만도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염치없지만 추가질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BMZ 2022.05.18 19:45
    답변1, 2) 비자 개수와 관계 없이 F비자로 계셨던 해가 총 5년이 넘으면 상관없습니다.
    답변3) dividend가 있으면 세금 보고 하셔야 하는데, 21년에 총 수익이 standard deduction보다 잘으시면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지금까지 떼인 세금을 다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세무사 필요없이 터보텍스로 하시면 공짜로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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