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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디를 찾아봐도 저같은 케이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질문글 남깁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박사과정을 시작했고, 저희 과는 보통 3년차부터 TA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stipend를 받고 있습니다. service-free stipend이기 때문에 SSN은 지원이 불가능해서 ITIN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류는 W-2는 없고(아마 일하지 않아서 그런 듯), 1042-S가 있는 상태고(stipend가 여기로 보고되는 것 같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니 연방세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세금 면제를 위해서 ITIN을 지원하라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W-7을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얼마전에는 제가 혼자 지원했다가 W-7에서 한 항목을 적지 않았다고 거절을 당하기도 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1. 제가 받는 service-free stipend가 어떤 소득 유형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tax treaty 조약에서 전액 면제의 대상이 되는 scholarship, fellow grant 에 해당되는 걸까요?

 

2. W-7 지원 이유 항목에서 a(nonresident alien required to get an ITIN to claim tax treaty benefit), f(nonresident alien student, professor, or researcher filing a U.S. federal tax return or claiming an exception)중 어떤 걸 체크해야되나요? 저번에는 a에 체크를 하고 지원했는데 제가 어떤 exception에 해당되는지를 h 항목에 안 적었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tax treaty 중 어떤 쪽에 해당되는 지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f에 체크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이것도 결국 1번 질문이랑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봐요!

 

3. ITIN을 지원할 때 1042-S를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저처럼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1040같은 다른 서류들을 ITIN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ITIN 지원 + 다른 서류 제출 (만약에 제출을 해야할 경우)은 4월 15일을 넘겨도 괜찮은 건가요? 얼마 전에 ITIN appointment를 잡을 때 상담원이 tax return은 4월 15일은 넘겨도 패널티가 없다고 말해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애초에 모든 세금 관련 보고는 4월 15일을 넘기면 패널티가 있는게 아니었나요?


  • BMZ 2022.04.05 11:50

    답변 1. "Service-free" 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sholarship인지 fellowship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오퍼 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아니면 학과측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답변 2. 만약 a 를 체크해서 리젝 당하셨다면 h를 체크 하시고 "exception 2 - other income (claim tax treaty and felloships received) 정도로 적으시면 될듯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ception 2. Other income. This exception may apply if:

    1. You’re claiming the benefits of a U.S. income tax treaty with a foreign country and you receive any of the following. a. Wages, salary, compensation, and honoraria payments; b. Scholarships, fellowships, and grants; and/or c. Gambling income; or

    2. You’re receiving taxable scholarship, fellowship, or grant income, but not claiming the benefits of an income tax treaty.

    [출처: https://www.irs.gov/pub/irs-pdf/iw7.pdf]

     

    답변 3. 네 10402-S도 소득 증빙 서류이기때문에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 4. 만약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아니라 돌려 받는 경우 penalty가 없습니다.

  • 쿠리 2022.04.05 21:02
    답변 감사드려요! 혹시 질문 2번에서 a항목 대신 f에 체크해도 ITIN을 받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ITIN 지원시에 1042-S 말고도 1040NR도 작성해서 내야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BMZ 2022.04.06 22:10
    h에 바로체크하시면 됩니다.1040NR도 작성하셔야합니다.
  • 쿠리 2022.04.07 10:47

    빠르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 도움됐어요!

  • BMZ 2022.04.07 14:29
    신청하시고 진행경과도 알려주시면 다른분들에게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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