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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1.05.17 09:59

(급) J1 인턴 tax 보고

조회 수 1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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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J1 인턴 중 좋지 않은 일을 겪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한동안 미국에 대한 모든 일들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택스 리턴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랴부랴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되었는데, 제가 일했던 두 회사(A, B) 중 A 회사에서 w2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A회사에 w2를 요청한 상황이고 B회사에서 일했던 것만 sprintax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B회사에서 일했던 것만이라도 보고를 하고, 내일 우체국 가서 서류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기한이 지나고 나서라도 A회사의 w2를 기다렸다가 같이 보고를 하고 서류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참고로 B회사에서 일했던 것만 입력을 해보니, summary에 owed가 아니라 your refund 라고 하면서 세금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BMZ 2021.05.17 17:07

    owe 한 경우가 아니라면 늦게 보고에 따른 penalty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A회사 W2나오면 수정 보고하셔야 하니깐 조금 기다려서 두 회사의 W2가지고 보고하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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