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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19:19

유학생 세금공제

조회 수 282 추천 수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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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총 거주기간이 4년이고 1년은 교환학생으로 2016년 1년간 체류했고 1년 한국에서 체류후 다시 미국으로 와서 3년동안 대학원 생활을했습니다.

 

총 4년동안 일을 했던 경력은 전혀없고 등록금만 냈는데 등록금만 냈어도 세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돌려받을수 있다면 이번 2020년 봄학기에 대한 등록금만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 SammyKim 2020.04.02 22:27
    안타깝게도 Non-residnet는 학비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으시더라도 Form 8843을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혹시 SSN은 있으신가요?
  • 택스리펀넘어렵 2020.04.03 02:50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OPT신청하면서 SSN 같이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Form 8843을 제출안하면 다른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 SammyKim 2020.04.03 10:20
    제출 안하면 당장의 불이익이 있다기보다는 나중에 생길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것이 크죠.
  • 택스리펀넘어렵 2020.04.03 14:25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택스리펀넘어렵 2020.04.03 03:00
    질문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5년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헷갈리는데

    제 경우 2014년1월~2015년1월까지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체류후 한국에서 2년반정도 지내다가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아서 다시 2017년 9월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매년 여름방학을 제외하고는 계속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2014년1월~2015년1월, 2017년8월~현재까지 계속 미국에서 지냈는데 이렇게 되면 총 몇년의 기간으로 결정되나요?
  • SammyKim 2020.04.03 10:26
    같은 나라의 국적 여권 (한국)이라면 새 발급 받으시든, 어떤 미국 비자를 받으시든, 상관없이 미국에 총 체류한 날짜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텍스리펀넘어렵 님 같은 경우 2014, 15, 17, 18, 19 올해가 5년째 되는 해이고 내년부터 Resident 로 테보 텍스를 이용해서 텍스 보고 하시면 됩니다.
  • 택스리펀넘어렵 2020.04.03 14:27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올해부터 Form 8843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Resident로 보고하면 등록금에 대한 세금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가 5년째되면 올해에 Resident로 터보텍스 이용하면 불법일까요?

    그리고 15년에는 1월까지만 체류를 했는데도 총 체류기간 년수에 포함이 되나요?

  • SammyKim 2020.04.03 18:23
    Resident가 되는 내년부터도 사실 학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2017년 부터 Resident에게 주어지던 Tuition and Fees deduction이 사라졌습니다 [출처: https://www.irs.gov/newsroom/tax-benefits-for-education-information-center]. 학자금 대출에 대한 세금 혜택은 아직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on-resident가 터보텍스 쓰는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15년도도 Tax 1 year로 간주 됩니다.
  • 택스리펀넘어렵 2020.04.03 20:48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변에 제 친구중에 얼마전 졸업후 터보텍스로 Tuition deduction받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친구는 현재 그린카드가 진행중인데 그럼 이 친구는 그린카드가 진행중이어서 받을 수 있었던건가요??
  • SammyKim 2020.04.05 23:58
    그린카드 진행과 텍스 보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Tuition deduction을 받았다면 Student loan을 받는 학생들에게 학비에 대한 혜택을 주는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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