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6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첫 텍스 보고라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9년도 cpt를 신청해서 2019.12-2020.5 까지 6개월 일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2020년 텍스보고에 넣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0불, 총 5개월 1,500을 받고 일했습니다.

 

1.전에 일하던 곳에서는 3,000불 이하는 텍스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w-2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2. 일하던 곳에서 제가 w-2를 신청하지 않아서 준비하지 않았고, 대신 내용증명에 관련된 내용을 텍스보고에 대신 넣으라고 주었는데 이것은 사용할 수 없나요?

 

제가 w-2를 받아내서 텍스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소액이라서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3.16 23:15

    2019년, 2020년 따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답변 1. NR의 경우 수입과 무관하게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연락하셔서 텍스 보고 서류를 받는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답변  2. 내용증명에 본인 텍스 미리 낸 금액과 총 수입, 주세금에 대해서 명시 되어있나요?


  1.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0

  2.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3. 은행 프로모션 이자 1042-S 질문입니다! 4

  4. 은행 사인업 보너스 1042-S 관련 + 부부 세금보고 질문입니다 6

  5. 유학생 텍스리턴 문의드립니다 (체류기간 관련) 4

  6. 유학생 텍스 수정 및 1200불 5

  7. 유학생 텍스 보고 질문이요!!!! ㅠㅠㅠㅠㅠ 1

  8. 유학생 텍스 보고 문의 드립니다. 2

  9. 유학생 택스관련 질문 있습니다! 2

  10. 유학생 택스 리턴 및 stimulus check 리턴 문의 드립니다. 2

  11. 유학생 첫 해 세금보고 관련 3

  12. 유학생 첫 텍스 보고 질문드립니다. 1

  13. 유학생 첫 세금보고 3

  14. 유학생 지난 택스보고 질문드립니다 1

  15. 유학생 작년 세금 수정 보고/올해 세금 보고 3

  16. 유학생 세금공제 문의 4

  17. 유학생 세금공제 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