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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1.02.12 11:15

유학생 첫 세금보고

조회 수 165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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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14, 14-15 고등학교

2015-16 대학교

군휴학 후

2019-20, 20-현재까지

대학교 재학중인데

작년에 미국내 소득이 없어서 Form 8843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미국내 거주기간이 총 5년이 안되기에

다른 서류는 작성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Form 8843만 작성하면 될까요? (예, W-2)

 

미리 감사합니다.

 

PS. 세금보고 후, Stimulus Check은 못 받는 거겠죠..? 5년이 안되어서..?


  • SammyKim 2021.02.12 12:33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13, 14, 15, 16, 19년도에 미국에 하루이상 체류하신거죠? 2020년부터 SPT 적용해서 20년에 183일 체류하셨으면 Resident가 됩니다. Form 8843을 작성안하셔도 되고, IRS에 가셔서 stimulus check 신청도 가능해보입니다.

  • 피터황 2021.02.12 20:50
    감사합니다!

    13,14,15,16,19년에 다 하루 이상 체류했었어요 (13,16,19 1학기, 14,15 2학기)

    20년 체류기간도 210일 정도 되니까 Stimulus Check 신청도 가능하겠네요!

    아 그리고 저희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서 작년에 돈 안벌었어도

    Form 8843은 작성하라고 연락왔는데

    작성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죠?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2.13 01:28
    네 무시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학생을 Non 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기때문에 전체 메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학교에서 sprintax 코드는 받지 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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