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52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국적의 F1 비자홀더이며, F1 비자로 유학생활한지 5년이상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내 소득이 전혀 없어서 세금보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내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즉 펀드를 받게되었습니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해당 펀딩금액은 제가 바로 수령하는것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 제 학비를 감면받게됩니다. 학비를 감면받고도 남은 금액은 기타 연구비, 출장비 등의 목적으로 제가 영수증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즉 현금과 같은 방식으로 저에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궁금한것은 몇개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연구비조의 펀딩이 제가 신고해야하는 개인소득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개인소득에 해당된다면,

2. 5년 이상의 기간을 미국에서 보냈으므로 '레지던스'용 form1040을 사용해야하는지,

3. 레지던스가 받을 수 있는 '학비관련공제' 서류를 학교에 요청 할 수 있는지,

4.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서류도 제출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SammyKim 2019.08.30 13:56

    1. 개인 소득이라는 말이 모호 하긴하지만 펀딩 소스에서 학교를 통해서 학비를 감면 받았기 때문에 tax return을 하셔야합니다. 

    2. 2014년 가을 학기에 입학하셨거나 그이전에 하셨다면 2019 tax보고할때는 resident alien으로 하시면 됩니다. resident alien은 무료로 사용가능한 소프트 웨어가 많기 때문에 굳이 직접 하실 필요 없습니다.

    3. 학교에서 연말 혹은 연초에 1098-T라는 서류를 등록된 주소로 보내줍니다. 이를 이용해서 아래 조건에 해당될경우 AOTC(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원칙적으로는 해야하는게 맞는데 대부분 유학생들이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aotc]

    To be eligible for AOTC, the student must:

    • Be pursuing a degree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 credential

    • Be enrolled at least half time for at least one academic period*beginning in the tax year

    • Not have finished the first four years of higher educ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 Not have claimed the AOTC or the former Hope credit for more than four tax years

    • Not have a felony drug conviction at the end of the tax year

    *Academic Period can be semesters, trimesters, quarters or any other period of study such as a summer school session. The schools determine the academic periods. For schools that use clock or credit hours and do not have academic terms, the payment period may be treated as an academic period.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3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3
556 TAX J1 비자 세급환급 신청 4 csg 2020.02.08 646
555 TAX Health Insurance Rebate 세금 부과 여부 문의드립니다. 1 staedi 2020.02.08 77
554 TAX 이번에 텍스리턴 처음하는 유학생입니다. 5 minu4525 2020.02.09 1070
553 TAX 택스리펀 처음하는 또 다른 유학생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21 LittleSpark 2020.02.09 1140
552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4편 (우편으로 IRS에 TAX Return 접수 방법) SammyKim 2020.02.09 2035
551 TAX J-1으로 인턴 tax 신고 2 minimal 2020.02.11 130
550 TAX J1 TAX 문의 (STATE TAX) 11 bluemoneyzoo 2020.02.11 492
549 TAX 1042S 문의 드립니다. 2 ray 2020.02.12 396
548 TAX J1 비자 세금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3 EDEN 2020.02.14 487
547 TAX 어학 연수 학비 환급 받을수 있나요? 3 csg 2020.02.16 168
546 TAX 2019년 8월 입국한 포닥 입니다 (J-1 / single / non-resident / New York state) 1 울랄라하하 2020.02.16 345
545 TAX 1042s 관련 Form 8233 작성 3 hhhhkim 2020.02.19 845
544 TAX F-1 OPT 학생 Tax Treaty 관련 질문 1 조민규 2020.02.20 679
543 TAX J-1 텍스리턴 하던중 궁금한사항 (w2 두개로 소프트웨어 사용) 3 Lee 2020.02.21 115
542 TAX j1비자 세금환급 (1042S 발급 및 한국에서 미국 은행으로 환급) 12 unjeomi 2020.02.22 7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