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2019년도 8월에 입국한 포닥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텍스리펀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자마자 정신이 없어서 텍스리펀을 학교측에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12월에 요청을 하니 이미 학교측의 파일링이 마감되었다고 IRS로 직접 신청을 하라고 하네요. 

 

학교측에서 준 W2는 있습니다. 하지만 1042s는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질문은...

(1) 1042s가 없이는 Tax treaty를 적용받지 못한 채로 텍스리턴을 받는것이 아닌가요?

(2) 1042s가 없이 제가 Tax treaty 적용 받고 텍스 리턴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다른 작성해야하는 세금 form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SammyKim 2020.02.18 17:45
    답변1) 1042S를 받지않으면 Tax treaty 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2) 학교측에서 매해 초에 W8을 작성하기위해 이메일이 올텐데 거기에 나와있는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있고 그다음해에 이에대해서 1042s를 받고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3) federal tax retrun을 마치셨다면 state tax return을 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3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3
556 TAX 2020 세금관련 2 Jonny 2021.01.20 59
555 ETC 2020 코로나 Stimulus check 리턴하는 방법 SammyKim 2020.05.19 750
554 TAX 2020년 J1비자 인턴 세금 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ㅠ 9 file RR 2021.02.23 1364
553 TAX 2020년 Tax Return 보고하는법 3 한스강 2021.01.23 283
552 TAX 2020년 세금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 gogogogogo 2021.04.05 74
551 TAX 2020년 세금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gogogogogo 2021.04.07 51
550 TAX 2020년 잘못 보고한 택스관련 1040X 양식 3 dbfk2000 2021.02.19 159
549 TAX 2021년 택스보고 (해외출국시) 1 택스매냐 2021.03.02 50
548 Notice 2022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8일(화) BMZ 2022.04.14 922
547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3
546 TAX 3차 stimulus check 1 teva 2021.03.29 100
545 TAX 540 작성 시 1042S 포함 여부 5 참치덮밥 2022.03.10 80
544 TAX 8233 form 1 민형미녕 2020.06.03 380
543 TAX 8843 form 제출 1 비비 2021.03.29 137
542 TAX 8843 작성중 9 haithait 2020.04.13 1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