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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제 경우가 조금 복잡하여 IRS Publication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J-1 trainee로 2022년에 미국에 온, 국적은 한국이나 세금목적상 거주지는 캐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Canada로 tax residency를 보고한 캐나다 영주권자) 입니다.

저의 경우 Tax Treaty는 캐나다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한국으로 해야할까요?

J-1 비자를 받은 것은 한국국적자로 받은 것이니 한국 tax treaty 중 compensation during training 으로 $2,000을 exemption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캐나다 tax treaty를 사용하여 dependent personal services로 $10,000을 exemption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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