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192 추천 수 0 댓글 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어디를 찾아봐도 저같은 케이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질문글 남깁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박사과정을 시작했고, 저희 과는 보통 3년차부터 TA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stipend를 받고 있습니다. service-free stipend이기 때문에 SSN은 지원이 불가능해서 ITIN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류는 W-2는 없고(아마 일하지 않아서 그런 듯), 1042-S가 있는 상태고(stipend가 여기로 보고되는 것 같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니 연방세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세금 면제를 위해서 ITIN을 지원하라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W-7을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얼마전에는 제가 혼자 지원했다가 W-7에서 한 항목을 적지 않았다고 거절을 당하기도 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1. 제가 받는 service-free stipend가 어떤 소득 유형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tax treaty 조약에서 전액 면제의 대상이 되는 scholarship, fellow grant 에 해당되는 걸까요?

 

2. W-7 지원 이유 항목에서 a(nonresident alien required to get an ITIN to claim tax treaty benefit), f(nonresident alien student, professor, or researcher filing a U.S. federal tax return or claiming an exception)중 어떤 걸 체크해야되나요? 저번에는 a에 체크를 하고 지원했는데 제가 어떤 exception에 해당되는지를 h 항목에 안 적었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tax treaty 중 어떤 쪽에 해당되는 지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f에 체크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이것도 결국 1번 질문이랑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봐요!

 

3. ITIN을 지원할 때 1042-S를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저처럼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1040같은 다른 서류들을 ITIN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ITIN 지원 + 다른 서류 제출 (만약에 제출을 해야할 경우)은 4월 15일을 넘겨도 괜찮은 건가요? 얼마 전에 ITIN appointment를 잡을 때 상담원이 tax return은 4월 15일은 넘겨도 패널티가 없다고 말해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애초에 모든 세금 관련 보고는 4월 15일을 넘기면 패널티가 있는게 아니었나요?


  • BMZ 2022.04.05 11:50

    답변 1. "Service-free" 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sholarship인지 fellowship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오퍼 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아니면 학과측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답변 2. 만약 a 를 체크해서 리젝 당하셨다면 h를 체크 하시고 "exception 2 - other income (claim tax treaty and felloships received) 정도로 적으시면 될듯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ception 2. Other income. This exception may apply if:

    1. You’re claiming the benefits of a U.S. income tax treaty with a foreign country and you receive any of the following. a. Wages, salary, compensation, and honoraria payments; b. Scholarships, fellowships, and grants; and/or c. Gambling income; or

    2. You’re receiving taxable scholarship, fellowship, or grant income, but not claiming the benefits of an income tax treaty.

    [출처: https://www.irs.gov/pub/irs-pdf/iw7.pdf]

     

    답변 3. 네 10402-S도 소득 증빙 서류이기때문에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 4. 만약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아니라 돌려 받는 경우 penalty가 없습니다.

  • 쿠리 2022.04.05 21:02
    답변 감사드려요! 혹시 질문 2번에서 a항목 대신 f에 체크해도 ITIN을 받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ITIN 지원시에 1042-S 말고도 1040NR도 작성해서 내야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BMZ 2022.04.06 22:10
    h에 바로체크하시면 됩니다.1040NR도 작성하셔야합니다.
  • 쿠리 2022.04.07 10:47

    빠르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 도움됐어요!

  • BMZ 2022.04.07 14:29
    신청하시고 진행경과도 알려주시면 다른분들에게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3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2
556 TAX J1 TAX 문의 (STATE TAX) 11 bluemoneyzoo 2020.02.11 492
555 TAX 1042S 문의 드립니다. 2 ray 2020.02.12 396
554 TAX J1 비자 세금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3 EDEN 2020.02.14 487
553 TAX Acorns app 이용과 J1 VISA 3 소심연구 2020.02.05 144
552 TAX 2019년 8월 입국한 포닥 입니다 (J-1 / single / non-resident / New York state) 1 울랄라하하 2020.02.16 345
551 TAX F-1 OPT 학생 Tax Treaty 관련 질문 1 조민규 2020.02.20 679
550 TAX J1 인턴 tax report (세금 환급액이 작을 경우) 1 RR 2020.02.25 224
549 TAX 1042s 관련 Form 8233 작성 3 hhhhkim 2020.02.19 845
548 TAX 어학 연수 학비 환급 받을수 있나요? 3 csg 2020.02.16 168
547 TAX 소프트웨어로 1040-NR-EZ 작성시 주소 출력 안됨 6 andrewjung 2020.02.26 102
546 TAX J-1 텍스리턴 하던중 궁금한사항 (w2 두개로 소프트웨어 사용) 3 Lee 2020.02.21 115
545 TAX J1 internship Tax Form 문의드립니다. sefsef 2020.02.27 253
544 TAX F1 세금보고 관련 1040NR, 가족 ITIN 질문 드립니다. (배우자, 자녀 동거) 3 MAF1 2020.02.25 411
543 TAX j1 visa tax 리턴 하려는데... 1 file olive 2020.02.28 149
542 TAX 아래 F1 1040-NR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세법 변경 및 dependent 관련) 4 MAF1 2020.02.28 1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