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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세금보고 처음 해보는데 궁금한게 많아 글 남겨봅니다.

 

2016-2020년까지 f-1 visa로 고등학교를 다녔고 2020년 4월 초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gap year을 보냈습니다.

 

다시 새로 f-1 visa를 발급받은후 2021년 7월 말에 대학교 1학년를 보내고 있는데 세금 관련해서 학교에 물어보니 제가 연속적으로 미국에 살지 않았으니 nonresident로 분류될거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해보면 182일이 넘어서 resident로 분류가됩니다. (무엇이 맞는걸까요? ㅠㅠ) 

2020년에는 income이 아예 없었는데 만약 제가 거주자로 해당이 된다면 무슨 form을 작성해야할까요?

 

또한 만약 form 8843을 작성해야한다면 무슨 attached statement를 같이 보내야될까요? (sufficient facts on an attached statement to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1. Were you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f you checked the “Yes” box on line 12, you must provide sufficient facts on an attached statement to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BMZ 2021.12.18 00:47
    우선 아래 IRS 웹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경우에대해서 설명해둔 가상 사례집이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9번의 경우 non-exempt individual 에 대해 잘설명되어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residency-status-examples

    먼저 본인이Substantial Presence Test (SPT)를 하시려면 Non-exempt individual이어야 하는데, F1비자의 경우 미국에서 첫 5년 동안만 (연속 비연속과 무관하고, 이전의 어느 시기든 무관) exempt individual로 간주합니다.
    즉, @하쿠연두 님의 경우 21년은 non-exempt individual 이고 SPT 를 진행하셔서 통과하면 말씀하신대로 Resident로 텍스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럴결우 Form 8843 은 신경 안쓰셔도 되구요.
  • 하쿠연두 2021.12.18 13:59

    그럼 제가 resident로 분류되어서 세금신고를 해야하군요. 

    그렇다면 form 1040을 작성해야할까요? 

    또한 소득및 직업이 없었으니 당연히 w-2가 없는데 소득 관련작성란에는 빈칸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BMZ 2021.12.20 09:52
    소득없으시면 보고하실 사항이 없으시구요,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시면 터보텍스 같은 텍스 소프트웨어로 무료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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