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TAX
2021.04.01 18:14

tax treaty 질문

조회 수 9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F1 opt로 회사 근무중인데 아직 NonResidence 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등이 아닌 경우에도, Tax Treaty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Tax Treaty를 위해서 추가로 서류를 작성해야되는 거나 발금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BMZ 2021.04.03 18:44

    Tax treaty의 경우 F1 비자의 혜택이기 때문에 OPT로 회사에서 돈을 받아도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3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2
556 TAX 2020 세금관련 2 Jonny 2021.01.20 59
555 ETC 2020 코로나 Stimulus check 리턴하는 방법 SammyKim 2020.05.19 750
554 TAX 2020년 J1비자 인턴 세금 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ㅠ 9 file RR 2021.02.23 1364
553 TAX 2020년 Tax Return 보고하는법 3 한스강 2021.01.23 283
552 TAX 2020년 세금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 gogogogogo 2021.04.05 74
551 TAX 2020년 세금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gogogogogo 2021.04.07 51
550 TAX 2020년 잘못 보고한 택스관련 1040X 양식 3 dbfk2000 2021.02.19 159
549 TAX 2021년 택스보고 (해외출국시) 1 택스매냐 2021.03.02 50
548 Notice 2022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8일(화) BMZ 2022.04.14 922
547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3
546 TAX 3차 stimulus check 1 teva 2021.03.29 100
545 TAX 540 작성 시 1042S 포함 여부 5 참치덮밥 2022.03.10 80
544 TAX 8233 form 1 민형미녕 2020.06.03 379
543 TAX 8843 form 제출 1 비비 2021.03.29 137
542 TAX 8843 작성중 9 haithait 2020.04.13 1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