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로 회사 근무중인데 아직 NonResidence 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등이 아닌 경우에도, Tax Treaty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Tax Treaty를 위해서 추가로 서류를 작성해야되는 거나 발금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F1 opt로 회사 근무중인데 아직 NonResidence 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등이 아닌 경우에도, Tax Treaty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Tax Treaty를 위해서 추가로 서류를 작성해야되는 거나 발금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Notice |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 BMZ | 2024.01.10 | 213 |
공지 | Notice |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 SammyKim | 2019.04.02 | 3232 |
556 | TAX | 2020 세금관련 2 | Jonny | 2021.01.20 | 59 |
555 | ETC | 2020 코로나 Stimulus check 리턴하는 방법 | SammyKim | 2020.05.19 | 750 |
554 | TAX | 2020년 J1비자 인턴 세금 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ㅠ 9 | RR | 2021.02.23 | 1364 |
553 | TAX | 2020년 Tax Return 보고하는법 3 | 한스강 | 2021.01.23 | 283 |
552 | TAX | 2020년 세금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gogogogogo | 2021.04.05 | 74 |
551 | TAX | 2020년 세금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gogogogogo | 2021.04.07 | 51 |
550 | TAX | 2020년 잘못 보고한 택스관련 1040X 양식 3 | dbfk2000 | 2021.02.19 | 159 |
549 | TAX | 2021년 택스보고 (해외출국시) 1 | 택스매냐 | 2021.03.02 | 50 |
548 | Notice | 2022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8일(화) | BMZ | 2022.04.14 | 922 |
547 | Notice |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 BMZ | 2024.01.10 | 213 |
546 | TAX | 3차 stimulus check 1 | teva | 2021.03.29 | 100 |
545 | TAX | 540 작성 시 1042S 포함 여부 5 | 참치덮밥 | 2022.03.10 | 80 |
544 | TAX | 8233 form 1 | 민형미녕 | 2020.06.03 | 380 |
543 | TAX | 8843 form 제출 1 | 비비 | 2021.03.29 | 137 |
542 | TAX | 8843 작성중 9 | haithait | 2020.04.13 | 126 |
Tax treaty의 경우 F1 비자의 혜택이기 때문에 OPT로 회사에서 돈을 받아도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