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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 통해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8월 1일부터 J1 visa의 포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학교 tax 관련자에게 이메일을 드려 알아보니

 

3월 15일에 1042s form을 issue 하였고 이걸 확인하라고 다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상식상 2주가 넘었는데도 도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가 1042를 없이 세금보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다른 질문자들 처럼 W2를 기준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tax treaty statement를 작성하여 IRS에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glacier (GTP)를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하는데

 

제가 1042없이 진행하려면 w2만 작성해서 보고하면 되는거겠죠?

 

감사합니다..


  • BMZ 2021.03.31 15:31

    GTP에서도 1042-S 없이 tax treaty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tax treaty statement 첨부하시면 더 좋구요.

     

    일단 GTP로 끝까지 진행해보시고 taxable income이 W2(1번)-2000인지 확인 해보시고 scehdule OI 아랫부분에 tax treaty $2000에 대한 항목이 작성 되어있는지 확인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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