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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세금보고 하는 F1석사 과정 배우자를 둔 F1 박사과정입니다 

은행 사인업 보너스로 200불 받은걸로 1042-S폼을 받았는데 Box 3b에 2라고 적혀있습니다.

문제는 Glacier에서 보니까 Box3b에 선택하는건 0과 4 뿐이고 2는 아예 옵션에 없더라구요.. 이 경우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신고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로부터 TA/RA 월급을 받는데 배우자의 경우 석사과정이고 소득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SSN과 ITIN도 현재 없는 상태라 이번에 W-7를 제 세금신고 서류와 함께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제가 배우자의 8843 form도 함께 작성하여 보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3.21 23:02

    NR의 경우 은행 이자, 사인업 보너스에 대해서는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배우자 분의 SSN/ITIN 유무와 관계없이 Form 8843은 작성 하셔야 합니다. 

  • 짤짤뚱 2021.03.22 12:46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한미 Tax treaty로 2000불까지 세금 감면받는 것에 대해 저희 학교는 1042-s를 떼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glacier로 제 정보를 입력하니까 1040NR 폼에 2000불이 감면된 형태로 입력이 되어 나오더라구요. Schedule OI폼도 같이 나오구요. 이런 경우에도 따로 tax exemption justification form인가 그것도 함께 작성하여 보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BMZ 2021.03.22 23:41
    justification statement는 정식 텍스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 사항입니다. 1042-S 서류가 없으나 이러한 이유로 tax treaty benefit 혜택을 포함 시켰다는 설명입니다.
  • 짤짤뚱 2021.03.22 18:35
    혹시 1042-s 사인업 보너스에 대한 부분을 state tax랑 local tax에는 보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 BMZ 2021.03.22 23:40

    state/local tax는 resident로서 보고하시기 때문에 taxable 로 간주하셔야 합니다.

  • 짤짤뚱 2021.03.23 12:43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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