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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한국국적의 F1 비자홀더이며, F1 비자로 유학생활한지 5년이상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내 소득이 전혀 없어서 세금보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내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즉 펀드를 받게되었습니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해당 펀딩금액은 제가 바로 수령하는것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 제 학비를 감면받게됩니다. 학비를 감면받고도 남은 금액은 기타 연구비, 출장비 등의 목적으로 제가 영수증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즉 현금과 같은 방식으로 저에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궁금한것은 몇개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연구비조의 펀딩이 제가 신고해야하는 개인소득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개인소득에 해당된다면,

2. 5년 이상의 기간을 미국에서 보냈으므로 '레지던스'용 form1040을 사용해야하는지,

3. 레지던스가 받을 수 있는 '학비관련공제' 서류를 학교에 요청 할 수 있는지,

4.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서류도 제출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SammyKim 2019.08.30 13:56

    1. 개인 소득이라는 말이 모호 하긴하지만 펀딩 소스에서 학교를 통해서 학비를 감면 받았기 때문에 tax return을 하셔야합니다. 

    2. 2014년 가을 학기에 입학하셨거나 그이전에 하셨다면 2019 tax보고할때는 resident alien으로 하시면 됩니다. resident alien은 무료로 사용가능한 소프트 웨어가 많기 때문에 굳이 직접 하실 필요 없습니다.

    3. 학교에서 연말 혹은 연초에 1098-T라는 서류를 등록된 주소로 보내줍니다. 이를 이용해서 아래 조건에 해당될경우 AOTC(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원칙적으로는 해야하는게 맞는데 대부분 유학생들이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aotc]

    To be eligible for AOTC, the student must:

    • Be pursuing a degree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 credential

    • Be enrolled at least half time for at least one academic period*beginning in the tax year

    • Not have finished the first four years of higher educ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 Not have claimed the AOTC or the former Hope credit for more than four tax years

    • Not have a felony drug conviction at the end of the tax year

    *Academic Period can be semesters, trimesters, quarters or any other period of study such as a summer school session. The schools determine the academic periods. For schools that use clock or credit hours and do not have academic terms, the payment period may be treated as an academic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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