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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2018 Tax Year에 학교서 받은 Scholarship을 taxable인지 알고 전액 ($1000) tax-treaty exempt로 보고 했었는데요. 즉, 납부한 세금은 없고, 1042-S Form을 받지 않아 Glacier Tax software에서 생성된 Non-Service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 STATEMENT 문서만 첨부했습니다.

 

2019 년 받은 Scholarship에 대한 Tax filing 준비하면서 1042-S Form도 받은바 없고 Tax-Treaty application도 별도 학교에 제출한 바 없어서 학교에 물어보니 Tuition cover하는 scholarship이라서 untaxable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2018년 Tax에 taxable이지만 tax-treaty benefit으로 exempt된것으로 보고했으니 amend tax form 1040-X를 제출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Tax amount가 0으로 변함이 없으므로 별도로 수정 보고 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scholaship이 untaxable인 경우 1040NR-EZ 별도 보고할 필요 없고, Form 8040만 제출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2.05 14:43

    먼저 본인이 NR이시고, Sholarship이 학비 감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taxable income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텍스보고는 수정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Tax Amount가 똑같이 0이라고 해도 보고한 내용은 다르니깐요.

     

    두번째, W-2, 1042-S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1040NR-EZ를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form 8843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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