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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너무 꿀정보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J-1인턴으로 와서 첫 세금보고를 하는데 10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회사에선 W-2를 주었는데 이 선생님께서 주신 1040NR Instruction을 보니 1042-S를 받지 않으면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한  $2000불을 넣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2000불 공제를 받을수 없는 건지 여쭤뵈요.

 

항상 감사합니다. 친구들한테도 널리 알릴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SammyKim 2020.02.02 20:56

    대부분 J1 인턴 분들은 이혜택을 못받습니다. F1학생들은 학교에서 매해 초마다 이 Tax treaty 관련해서 서류를 미리 작성하고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1042S도 받지 않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죠.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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