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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2.03.10 15:51

540 작성 시 1042S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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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F-1 NR 신분이고, tax year 2020에 W-2와 1042-S를 받았습니다.

CalFile (540 Form)으로 세금 보고를 했는데, 1040-NR과 W-2에 나온금액을 토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아직 540인지 540NR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전액 tax treaty받은 1042-S를 포함을 안시켰었더라구요. 이것도 추가해서 수정 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1040NR의 Line 11에는 tax treaty를 받아서 그런지, W-2에서 받은 금액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Sprintax를 돌려봤는데 1042-S에 나온 income들을 AGI에 포함시켜버렸더라구요;; 그래서 리턴금액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수정보고를 해야하는지, 그대로 둬도 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BMZ 2022.03.11 23:15
    1042-s는 페더럴에서 NR을 위한 서류일뿐이지 state tax return에서는 다른서류와 동일한 인컴 증빙 서류 입니다. 그래서 1042-s의 인컴이 AGI에 포함되게 됩니다.
  • 참치덮밥 2022.03.14 09:57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경우에 1042-S에서 state tax withholding이 0인데 (학교에서 fellowship은 state tax withholding할 의무가 없어서 0이라고 합니다) 1042-S income을 AGI에 포함시켜 이에 비례해 state tax를 내야하는 것인가요..?
  • BMZ 2022.03.14 21:00
    학교에서는 withhold할 의무가 없는 항목은 안합니다. withhold를 안했다고 해서 state tax 를 안내는것은 아니니깐 AGI에 포함시켜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어떤주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주에서는 fellowship에 대한 "state" 텍스 혜택이 없습니다.
    제가 혹시 질문을 잘못 이해했나요?
  • 참치덮밥 2022.03.15 11:57
    아뇨 맞는것 같습니다. state tax withholding이 0이라는게 보고의무가 없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state에 보고 후 알아서 state tax를 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 BMZ 2022.03.17 09:44

    state 텍스 보고 서류를 작성하면 얼마나 owe한지 나오니깐 그때 그만큼 페이하시고 서류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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