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1474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이번 2018년 택스신고와 관련하여 제가 찾은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Q1 : J-1 소지자는 반드시 1040-NR 양식을 사용해야한다?]

 

 

> A1 : J-1 비자 소지자는 영구적인 미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외국인의 세금 보고 양식인 1040-NR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양식은 1040과 1040-NR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이 중 NR Non Resident 의 줄임말로미국 거주자가 아닌 인턴들은 NR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배경

 1) Obama Care 로 인해 모든 미 Resident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2)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은 Insurance Panalty를 내야 합니다.

 3) 인턴들의 경우에는 Non-Resident 이기에 Obama Care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4) 거주자용인 1040 양식을 사용하게되면 보험 가입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예상되는 문제

 1) 2016년 세금 보고 당시많은 인턴들이 TurboTax, Taxact를 이용하였습니다.

 2) 위 두 사이트는 모두 거주자 전용 세금 보고를 진행하는 곳으로, Insurance에 대한 확인 과정이 있습니다

 3) Insurance 가입으로 보고가 진행 되었고문제는 가입에 대한 서류 제출 또는 추가적인 보고 과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4) 이에 따라 Penalty가 발생되었고이는 세금 미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5) 결국은 추후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과 관련한 사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이 패널티는 랜덤으로 발생되기에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세금 보고에서 Insurance 항목이 제외되는 NR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Q2 : 2017 환급액과 2018 예상 환급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 A2 : 1040 양식과 1040-NR 양식의 Deduction(세금 공제액) 다르고,

2017에 존재하던 Personel Exemption $4,050 이 2018에 사라졌습니다.

 

 

다음의 용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Gross Pay :  해동안  수익

Deduction (세금 공제액) : W2 Gross Pay 해당하는 금액에서 세금 감면해 주는 금액

Personal Exemption : 개인의 인적 공제 금액

세금이 계산되는 소득 : Gross Pay - Deduction - Personal Exemption

 

 

미국 거주자와 NR 과 관련하여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 Single 기준입니다.

        

 
미국 거주자 
2017 J1 2018 J1
(1040양식) (1040-NR양식) (1040-NR양식)
Standard Deduction $12,000 $0 $0
Personal Exemption $4,050 $4,050 $0
Treaty (한미조세조약) $0 $2,000 $2,000
Deduction Total - $16,050 - $6,050 - $2,000

 

이에 따라 만약,    $20,000  소득 있었다면,

 

 
미국 거주자 
2017 J1 2018 J1
(1040양식) (1040-NR양식) (1040-NR양식)
Gross Pay $20,000 $20,000 $20,000
Deduction -$16,050 -$6,050 -$2,000
세금이 계산되는 소득 $3,950 $13,950 $18,000

 


미국 거주자는 1040양식을 사용하여 $3,950  대한 세금

2017년 비거주자는 1040-NR 양식으로 $13,950  대한 세금 

 

그리고 2018년.. 비거주자는 무려.. $18,000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망할.. ㅌㄹㅍ ...;;;;

 

 

참고 : 

https://www.taxback.com/blog/us-tax-has-changed-for-j-1-students-heres-what-you-need-to-know

 

 

 


  • 나는야딕플 2019.02.06 10:30
    살포시 이벤트도 참여해봅니다~
  • SammyKim 2019.02.06 22:3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벤트 응모 완료 되셨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3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2
61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5편 (1042-S 없이 Tax Treaty 혜택 받기) 23 SammyKim 2020.02.23 3347
60 TAX j1비자 세금환급 (1042S 발급 및 한국에서 미국 은행으로 환급) 12 unjeomi 2020.02.22 777
59 TAX J-1 텍스리턴 하던중 궁금한사항 (w2 두개로 소프트웨어 사용) 3 Lee 2020.02.21 115
58 TAX F-1 OPT 학생 Tax Treaty 관련 질문 1 조민규 2020.02.20 679
57 TAX 1042s 관련 Form 8233 작성 3 hhhhkim 2020.02.19 845
56 TAX 2019년 8월 입국한 포닥 입니다 (J-1 / single / non-resident / New York state) 1 울랄라하하 2020.02.16 345
55 TAX 어학 연수 학비 환급 받을수 있나요? 3 csg 2020.02.16 168
54 TAX J1 비자 세금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3 EDEN 2020.02.14 487
53 TAX 1042S 문의 드립니다. 2 ray 2020.02.12 396
52 TAX J1 TAX 문의 (STATE TAX) 11 bluemoneyzoo 2020.02.11 492
51 TAX J-1으로 인턴 tax 신고 2 minimal 2020.02.11 130
50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4편 (우편으로 IRS에 TAX Return 접수 방법) SammyKim 2020.02.09 2035
49 TAX 택스리펀 처음하는 또 다른 유학생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21 LittleSpark 2020.02.09 1140
48 TAX 이번에 텍스리턴 처음하는 유학생입니다. 5 minu4525 2020.02.09 1070
47 TAX Health Insurance Rebate 세금 부과 여부 문의드립니다. 1 staedi 2020.02.08 77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