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일단 F-1 visa, 세법상 Resident alien이구요, 현재는 한국에 귀국해서 터보텍스는 사용이 불가해 메일로 리포팅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리포팅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미국에서 소득이 있었던 적이 없고 nonresident일때도 리포팅 해야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서 텍스 파일링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2019년에 짧은 인턴쉽을 했는데 소득은 총 $150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현금으로 지급받은게 아니라 Barter exchange credit으로 지급받아서 W-2 문서를 받은게 없습니다. 이자소득이나 다른 소득은 reporting 기준에 못미치거나 아예 없구요. 인턴한 회사 글(https://help.bizx.com/support/solutions/articles/5000599984-what-do-i-need-to-know-about-bizx-and-taxes- )에 따르면 이러한 크레딧도 taxable income이므로 리포트 해야 하는걸로 나오는데 form 1040은 물론 모든 서류 작성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 앞으로 날아온 세금 관련 서류는 방금 말한 Form 1099-B, Form 1095-B (보험) 두가지만 있는거 같구요. 

 

이런경우 메일로 리포팅 할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것들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작성시 팁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SammyKim 2020.03.10 15:16
    세법상 Resident 이시면 소프트웨어 쓰시는게 낫지 않나요? 한국에서 우편 부치는 비용이랑 비교하면 비슷할꺼같은데... 한국에서는 turbo tax 접속이 아예 불가능하신가요??? Tax slayer(https://www.taxslayer.com/)도 괜찮은 소프트웨어이니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freakingoutnow 2020.03.11 01:10

    터보텍스에서 작성하고나서 마지막 file에서 register하려고 하니 해외 주소는 register가 안되더라구요...택스 슬레이어나 다른 테스 리포팅 소프트웨어도 사용하려고 해봤는데 일단 Form 1099-B에서 Box13 Bartering 옵션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ㅠㅠㅠ 주식의 형태가 아니라 barter-based private currency를 임금 또는 직원복지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라 지급일은 있어도 구매일/판매일은 명시하기도 애매하고 판매금액 또한 뭐라고 기입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말씀해주신 Form8949 자체도 거래내역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는것 같은데 해당 금액을 private currency로 지급받은 이후로 사용한 것 외에 제가 기타 거래를 통해 물물교환 소득을 추가로 얻은 부분이 없어 곤란하던 차입니다... 

  • freakingoutnow 2020.03.11 01:23
    제가 올 하반기에는 미국에 다시 나갈것 같습니다. 차라리 미국에 도착해서 다시 리포트 할까 싶어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Form 4868만 작성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면 될까요?
  • SammyKim 2020.03.11 18:58
    제가 주말에 한번 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1099B폼 13번 항목에만 1500 정도 적혀있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다른 항목에 적혀있는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 freakingoutnow 2020.03.13 01:51
    네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ㅠㅠㅠ
  • SammyKim 2020.03.10 15:18
    만약 직접 작성 하시려면 Form1040뿐만아니라 1099-B가 있으신 경우는 Form 8949를 첨부하셔야 하는데...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시도해보시고 안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블루벨 2020.03.14 11:29
    Bartering income에 관하여 internship contract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elf-employeed 상태에서는 form 1040 및 schedule C에 bartering내역을 작성 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bartering, example 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5#en_US_2019_publink1000229343
  • freakingoutnow 2020.03.15 05:35
    내용 첨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서 다시 검토하고 맞게 작성해볼게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Date2024.01.10 CategoryNotice ByBMZ Reply0 Views213
    read more
  2.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Date2019.04.02 CategoryNotice BySammyKim Reply3 Views3233
    read more
  3. income tax treaty

    Date2020.03.20 CategoryTAX Byteva Reply2 Views75
    Read More
  4. 유학생 Tax 관련 문제

    Date2020.03.20 CategoryTAX Bybeautyandthefoodie Reply8 Views353
    Read More
  5. TAX return(f1 대학원생/일리노이)

    Date2020.03.20 CategoryTAX Byteva Reply4 Views397
    Read More
  6. F1 Form 8843 세금신고 후 세금환급 방법

    Date2020.03.19 CategoryTAX By네눈 Reply1 Views264
    Read More
  7. 1040NR 작성 관련 여쭤봅니다. (첫신고여서 계속 막히네요)

    Date2020.03.18 CategoryTAX Bykotova Reply3 Views187
    Read More
  8. F1 유학생 STATE TAX 문의입니다. (오레곤주)

    Date2020.03.16 CategoryTAX By수집꾼 Reply6 Views329
    Read More
  9. F-1 유학생 세금관련 문의

    Date2020.03.15 CategoryTAX BySeattle Reply2 Views134
    Read More
  10. 인턴쉽을 했는데 월급은 1099-B Box13 Bartering 으로 리포트 해야하는 경우

    Date2020.03.10 CategoryTAX Byfreakingoutnow Reply8 Views119
    Read More
  11. 1042s state tax

    Date2020.03.12 CategoryTAX Byjiwons Reply3 Views237
    Read More
  12. J1비자로 연소득 $12,200 이하 세금보고

    Date2020.02.26 CategoryTAX ByEL Reply6 Views2871
    Read More
  13. J1 TAX RETURN 관련 질문

    Date2020.03.10 CategoryTAX Byaaojiwer Reply3 Views118
    Read More
  14. 서식 입력시 로그인 오류

    Date2020.03.10 CategoryTAX Byune Reply1 Views58
    Read More
  15. usps로 텍스 서류 보낸 후 트레킹

    Date2020.03.04 CategoryTAX Bycsg Reply1 Views181
    Read More
  16. f1비자 무료 소프트웨어 Tax Ruturn문의

    Date2020.03.03 CategoryTAX By슬슬 Reply1 Views164
    Read More
  17. 프로그램 실행후 나온 세금액과 tax table에서 보는 세금액이 다른데 뭐가 잘못된걸까요?

    Date2020.03.02 CategoryTAX Byhdkim86 Reply1 Views14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