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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0.03.12 00:27

1042s state tax

조회 수 237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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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j1신분으로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2019년도에 학교로부터 salary가 아닌 stipend 개념으로 월급아닌 월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다른 j1동료와다르게 w-2가 아닌 1042-s 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federal tax제출 서류인 1040-nr-ez와 8843을 작성하여 irs로 우편을 보낸 상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federal tax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줘서 그것밖에 하지못하였는데

state tax를 작성하려고 보니 다른 동료들은 w-2폼이어서 다들 sprintax같은 non-resident 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california 공식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online filing 서비스를 이용하여 택스를 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w-2폼자체가 없고 1042s 밖에 없어서 공식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하니 아예 1042s에 해당하는 체크란이없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말인 즉슨, 1042-s 의 income을 받았다면 state tax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혹시 해야된다면 보통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좋은 정보 잘 보고있습니다.

답변이 온다면 미국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3.13 00:23

    아닙니다. 1042-S를 받으 셨더라도 CA state Tax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540 폼에서 2페이지 line 13에 1040NR에서 계산하신 Adjusted Gross Income (AGI)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다른분들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다가 궁금하신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 jiwons 2020.03.13 17:30

    제 1040NR에 적힌 adjusted gross income은 0달러라고 써있습니다.

    line 6: total income exempt by a treaty from page2, item J1 라고 적힌 란에 제가 작년에 받았던 25000불이 있습니다.

    즉 제가 작년에 받은 gross income이 25000불인데 (1042-s에 적힌 gross income) 이것들이 모두 treaty로 빠져서 결국 1040nr에 적힌 adjusted gross income은 0달러로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택스홈페이지에 online filing엔 540작성하는폼이 없던데 따로 사설소프트웨어를 구하여 작성해야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SammyKim 2020.03.14 10:46

    저도 @jiwons님의 케이스를 해보려고 몇개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시도해봤는데 1042-S 하나로 텍스리턴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직접 장성하시는 방법입니다.

    1. 먼저 아래 주소에서 Form 540을 다운 받아 주세요 (https://www.ftb.ca.gov/forms/2019/2019-540.pdf).

    2. 그다음 Exemption 파트를 작성해주세요. 혹시 자녀가 없으시면 다 빈칸으로 두시고 11번에 0만 적으면 되고, 결혼 하셨다면 7번에 2 * $122 = $244, 만약 자녀가 2명있으시다면 추가로 10번에 2 * $378 = $756을 적으시면 됩니다.

    3. Taxable income 파트에서 12, 13번 항목에 0을 적어주시고 19번 항목에 0을 적어주세요.

    4. Tax 항목에는 31번 항목에 tax table을 체크하고, 0을 32번 항목에는 Exemption 파트 11번 항목의 값을 적어 주시고 33번에서는 Exemption이 더 많으므로 0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5. 혹시 CA income tax withheld가 있으면 71번 항목에 적어주세요. 자녀가 있으시면 75, 76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77번에 71번부터 76번까지 입력된 값을 모두다 더해 줍니다. 이를 92, 94, 96번 그리고 한참 밑에 115번에도 똑같이 적어 줍니다.

    6. AGI가 0이었으니 당연히 리펀 받을 금액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115번에 적힌 금액만큼 돌려 받습니다). 체킹 어카운트의 라우팅 넘버와 아카운트 넘버를 적어 주시고 아래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7. 만약 자녀가 있으시다면 Schedule CA(540) California Adjustments도작성하셔야 합니다. (https://www.ftb.ca.gov/forms/2019/2019-540-ca.pdf)

     

    최대한 상세히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하시다가 안되는점이나 의문 사항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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