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일단 F-1 visa, 세법상 Resident alien이구요, 현재는 한국에 귀국해서 터보텍스는 사용이 불가해 메일로 리포팅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리포팅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미국에서 소득이 있었던 적이 없고 nonresident일때도 리포팅 해야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서 텍스 파일링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2019년에 짧은 인턴쉽을 했는데 소득은 총 $150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현금으로 지급받은게 아니라 Barter exchange credit으로 지급받아서 W-2 문서를 받은게 없습니다. 이자소득이나 다른 소득은 reporting 기준에 못미치거나 아예 없구요. 인턴한 회사 글(https://help.bizx.com/support/solutions/articles/5000599984-what-do-i-need-to-know-about-bizx-and-taxes- )에 따르면 이러한 크레딧도 taxable income이므로 리포트 해야 하는걸로 나오는데 form 1040은 물론 모든 서류 작성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 앞으로 날아온 세금 관련 서류는 방금 말한 Form 1099-B, Form 1095-B (보험) 두가지만 있는거 같구요. 

 

이런경우 메일로 리포팅 할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것들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작성시 팁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SammyKim 2020.03.10 15:16
    세법상 Resident 이시면 소프트웨어 쓰시는게 낫지 않나요? 한국에서 우편 부치는 비용이랑 비교하면 비슷할꺼같은데... 한국에서는 turbo tax 접속이 아예 불가능하신가요??? Tax slayer(https://www.taxslayer.com/)도 괜찮은 소프트웨어이니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freakingoutnow 2020.03.11 01:10

    터보텍스에서 작성하고나서 마지막 file에서 register하려고 하니 해외 주소는 register가 안되더라구요...택스 슬레이어나 다른 테스 리포팅 소프트웨어도 사용하려고 해봤는데 일단 Form 1099-B에서 Box13 Bartering 옵션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ㅠㅠㅠ 주식의 형태가 아니라 barter-based private currency를 임금 또는 직원복지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라 지급일은 있어도 구매일/판매일은 명시하기도 애매하고 판매금액 또한 뭐라고 기입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말씀해주신 Form8949 자체도 거래내역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는것 같은데 해당 금액을 private currency로 지급받은 이후로 사용한 것 외에 제가 기타 거래를 통해 물물교환 소득을 추가로 얻은 부분이 없어 곤란하던 차입니다... 

  • freakingoutnow 2020.03.11 01:23
    제가 올 하반기에는 미국에 다시 나갈것 같습니다. 차라리 미국에 도착해서 다시 리포트 할까 싶어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Form 4868만 작성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면 될까요?
  • SammyKim 2020.03.11 18:58
    제가 주말에 한번 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1099B폼 13번 항목에만 1500 정도 적혀있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다른 항목에 적혀있는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 freakingoutnow 2020.03.13 01:51
    네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ㅠㅠㅠ
  • SammyKim 2020.03.10 15:18
    만약 직접 작성 하시려면 Form1040뿐만아니라 1099-B가 있으신 경우는 Form 8949를 첨부하셔야 하는데...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시도해보시고 안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블루벨 2020.03.14 11:29
    Bartering income에 관하여 internship contract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elf-employeed 상태에서는 form 1040 및 schedule C에 bartering내역을 작성 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bartering, example 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5#en_US_2019_publink1000229343
  • freakingoutnow 2020.03.15 05:35
    내용 첨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서 다시 검토하고 맞게 작성해볼게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2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1
76 TAX income tax treaty 2 teva 2020.03.20 75
75 TAX 유학생 Tax 관련 문제 8 beautyandthefoodie 2020.03.20 353
74 TAX TAX return(f1 대학원생/일리노이) 4 teva 2020.03.20 396
73 TAX F1 Form 8843 세금신고 후 세금환급 방법 1 네눈 2020.03.19 263
72 TAX 1040NR 작성 관련 여쭤봅니다. (첫신고여서 계속 막히네요) 3 kotova 2020.03.18 186
71 TAX F1 유학생 STATE TAX 문의입니다. (오레곤주) 6 수집꾼 2020.03.16 329
70 TAX F-1 유학생 세금관련 문의 2 Seattle 2020.03.15 133
» TAX 인턴쉽을 했는데 월급은 1099-B Box13 Bartering 으로 리포트 해야하는 경우 8 freakingoutnow 2020.03.10 119
68 TAX 1042s state tax 3 jiwons 2020.03.12 237
67 TAX J1비자로 연소득 $12,200 이하 세금보고 6 EL 2020.02.26 2871
66 TAX J1 TAX RETURN 관련 질문 3 aaojiwer 2020.03.10 118
65 TAX 서식 입력시 로그인 오류 1 file une 2020.03.10 58
64 TAX usps로 텍스 서류 보낸 후 트레킹 1 csg 2020.03.04 181
63 TAX f1비자 무료 소프트웨어 Tax Ruturn문의 1 슬슬 2020.03.03 164
62 TAX 프로그램 실행후 나온 세금액과 tax table에서 보는 세금액이 다른데 뭐가 잘못된걸까요? 1 file hdkim86 2020.03.02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