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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폼을 써야 할까요?

by nn posted Mar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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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aupair class action으로 돈을 받았는데 w2 2020이 같이 왔어요. 이미 변호사 요청으로 그쪽에 W-8BEN이랑 8233을 보냈구요 그런데 받은 돈에 주정부세랑 소셜이랑 메디케어, 주세 전부 withhold됐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전혀 세금면제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리고 현재 F1으로 있는데 저 action으로 받은 돈이 4000불이 넘는데 1040NR-EZ 2019를 써야 하나요? 현재 전 공부만 하고 있어서 지금까진 8843를 써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거주하는데 F비자여서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아직 NR인 거 맞나요? 비자는 2017년 중반까지 J1이였고 2017년말에 F1을 받고 다시 입국했습니다. 날짜만 보면 resident인데 비자가 저 날짜를 계산하는데 해당되지 않는 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