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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0.04.03 20:59

Tax Treaty 8833 Form

조회 수 238 추천 수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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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복잡하고 좀 불안해서 결국 터보택스 유료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회계사들도 말이 다 다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ㅠㅠ

 

저희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택스 리포트 써머리에 보면, 제 급여는 tax treaty exemption이 된다고 나오더라구요. 반면 fellowship은 taxable하다구 나오구요.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resident가 되면 tax treaty exemption은 못 받는 것인 줄 알았는데 salary는 된다니 조금 놀랍지만, 아마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다음부터 카운트가 되어서 2020년도까지는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니 CPA가 Form8833 (https://www.irs.gov/pub/irs-pdf/f8833.pdf) 를 작성해서 따로 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다음주 출국이라 웬만하면 e-file로 해결보고 싶기도 하고..또 이중으로 리턴을 받게 되는 느낌이 있어서 찜찜하기도 해서 더블체크하고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Form 8833에 대해 아실까요? 글레이셔에서 받은 써머리도 혹시나 하여 첨부합니다. 

 

+ 계속 구글링해보는데 1042-S 를 내면 되는 거 같기도 하더라구요 (학교에서 이것도 제공해줬습니다)...이 경우는 8833을 안 내도 되는 거 같은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네요ㅠㅠ

 

매번 감사합니다 ㅠ_ㅠ 

 

Screen Shot 2020-04-03 at 9.47.48 PM.png

 


  • SammyKim 2020.04.04 22:08

    Glacier는 잊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Tax Treaty Exemption만 나온것만 봐도 Non-resident들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혹시 Turbo tax 에서 서머리좀 첨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올해 받은 텍스 서류가 1042-s 한장 w2한장 이신건가요?

  • wayhome42 2020.04.05 22:00
    네 글레이셔에서 제가 treaty claim한다고 나오면 1042-s랑 w-2만 나왔습니다. 레지던트라 글레이셔에는 어차피 안 되어서 터보에서 tax treaty claim 안 하고 내기로 했습니다...찾아보니 residence 여도 tax treaty claim이 가능한 경우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지는 거 같아서 그냥 claim을 안 하고 내는 방안으로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돈 덜받겠다는 거라 IRS가 싫어할 거 같진 않지만..혹시나 문제가 될 경우 내년에 다시 접수해도 될까요? exemption이 되는 마지막해라 아쉽긴 하지만 standard deduction에 만족하고 욕심내지 않을까 합니다..!
  • SammyKim 2020.04.05 23:56

    네 터보 텍스로 준비하시는것은 잘하신 같습니다. 터보텍스에서 1042-s로 처리하기가 매우 까다로운데, Additional Income 등으로 해서 텍스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봤습니다. 혹시 Residence가 tax treaty로 혜택 받은 경우 찾아보신 링크좀 달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해본 케이스랑 해서 조금만 보완하면 조금 더 돌려 받으실 수 있을것 같아서요. (안되면 어쩔수 없다는 심정으로...)

     

    그리고 지금 그상태로 내셔도 아무 문제 될게 없어 보입니다. 더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으시면 그냥 내셔도 됩니다. 1042-s 포함해도 돌려 받는금액 많아야 100-200불 혹은 그이하 일겁니다.

  • wayhome42 2020.04.08 09:19
    댓글 감사드립니다. 결국 그냥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Other income으로 해서 또 다른 form이랑 우체국 가서 내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200불인 것 같더락요. 적지는 않지만 출국 전 시간도 촉박하고 코로나 상황에 프린트하러 가고 또 우체국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다 제외하고 e-filing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입국하고보니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네요...외부 장학금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 이제서야 택스 서류를 보내줬어요...ㅠㅠ 내년에 같이 보고해도 될까요?
  • SammyKim 2020.04.08 17:36
    올해 받은 서류는 올해 텍스 서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9년도 Form 1040-x를 이용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마 터보텍스에도 이 기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wayhome42 2020.04.08 09:22
    https://ttlc.intuit.com/community/tax-credits-deductions/discussion/you-need-to-enter-any-taxable-scholarship-before-apply-t/01/118372#M15391

    아, 이게 resident alien으로 택스 트리티 하는 방법 본 사이트입니다!
  • SammyKim 2020.04.08 17:30
    댓글 감사합니다.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 SammyKim 2020.04.05 23:59

    그나저나 FBAR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 wayhome42 2020.04.08 09:22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네요! 말씀 주신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했구 또 다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터보택스에서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따로 제출은 안 했습니다!
  • SammyKim 2020.04.08 17:30
    아무쪼록 잘 해결되신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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