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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세금공제

by 택스리펀넘어렵 posted Apr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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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총 거주기간이 4년이고 1년은 교환학생으로 2016년 1년간 체류했고 1년 한국에서 체류후 다시 미국으로 와서 3년동안 대학원 생활을했습니다.

 

총 4년동안 일을 했던 경력은 전혀없고 등록금만 냈는데 등록금만 냈어도 세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돌려받을수 있다면 이번 2020년 봄학기에 대한 등록금만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