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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19년도 9월부터 J1비자로 인턴 근무 하고있습니다.

택스리턴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회계사 사무실에 맡겨서 2019년도 세금 보고를 완료했는데,

며칠 전 제 통장으로 $1200이 입금되었습니다.

받으면 안되는 돈이라고 알고있어서 확인해보니, 제 택스리턴이 F1040으로 진행되었더라구요.

제가 진행한 회계사님께 이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J1도 F1040을 사용해도 된다며 그 돈은 받아도 되는 돈이라고 하시네요....

 

여기 블로그 게시글에서도 확인했듯이, 제가 받아도 되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F1040을 사용해서 돈을 받은게 잘못되었다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까요??

 

또, H1비자나 영주권이 아닌 esta 비자를 받아 미국 여행을 오는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일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SammyKim 2020.04.16 19:21 Files첨부 (1)
  • SammyKim 2020.04.16 19:25

    위 IRS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것 같이 J비자라고 다르게 취급 받지 않습니다. Resident가 되기 위해서는 Substantial test를 통과해야하는데 2019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2019년 아시다시피 Non-resident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Non-resident 는 Form-1040NR을 사용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회계사가 Resident 용으로 서류를 작성을 기본으로 하기때문에 Non-resident에 대해서는 인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Resident용으로 텍스 보고를 하면 Non-resident는 못받는 Standard deduction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도 Refund 많이 받았다고 하기 편합니다.

  • SammyKim 2020.04.16 19:30

    근데 당장 Resident로 보고 하신다고해서 IRS에서 조사를 다시 한다거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서류 심사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렇게 안하는것 뿐입니다. 

     

    회계사에게 왜 본인이 Resident인지 확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IRS에 설명에 대해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요청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답변을 받으시면 업데이트 바랍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만약 회계사 사무실에서 설명이 본인이 Resident임이 확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별 조치를 하실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1040NR을 이용하셔서 수정 보고하셔야 합니다. Stimulus check은 나중에 2020년도 텍스보고시 따로 처리를 하시면 될듯합니다.

  • ㅎㅈㅈ 2020.04.17 11:24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를 다시 한다거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주권 서류 심사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안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ㅠㅠ

    제가 맡긴 회계사님은 nr 기준을 모르시는 것 같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을 때에도 j1도 1040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만 하시네요..
    말씀해주신것처럼 제가 9월에 미국에 왔으니 resident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H, 영주권 등과 같이 심사가 들어가는 비자가 아닌 esta 비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 상황이 문제될 것이 없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SammyKim 2020.04.17 18:37
    1040이용해도 당장은 피해볼게 없는 듯하지만 혹시나 (아주 낮은 가능성으로) 나중에 생길일을 대비해서 1040NR로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Esta받는데 까지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영주권 서류 검사할때 낮은 가능성이긴하지만 테클을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돈을주고 회계사에 맡겼으니 1040NR로 수정보고 (Form 1040X) 요청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일이 아니라서 개인이 할 수도 있으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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