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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23:27

주식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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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주뒤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학생입니다. 제가 유학와서 200불정도 로빈후드에 넣어놨던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식으로 loss가 생기면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지만 텍스보고는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 주식은 total return은 마이너스로 되어있는 상태고 제가 미국은행을 닫고 아예 다 정리하고 들어가려고하는데 그전에 주식을 다 팔아 통장으로 transfer를하고 닫을예정입니다. 이런경우 한국에서 내년 텍스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 SammyKim 2020.07.11 00:21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maintenance fee안나가게 잔액 좀 채운 상태로 은행계좌도 살려두고, Robinhood도 그대로 두시는것입니다.

     

    사정상 은행 계좌및 Robinhood를 닫고자 하신다면, 내년초에 Robinhood에 접속하셔서 Tax report를 인쇄하신뒤 Form 1040NR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낼꺼는 없고, 보고만 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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