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6개월간 J-1 비자로 일한 뒤(W-2) 다른 주에서 F-1 비자(미국 scholarship, income code 16, 1042-S)로 4개월간 공부를 하였습니다. 현재 Glacier Tax Prep 으로 혼자서 처음 세금 정산을 진행하는데 아래와 같은 문구가 뜨고 Federal tax만 약 2,500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여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While there is an income tax treaty between the U.S. and Korea, Republic of (South),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you do not qualify for an exemption from tax under the income tax treaty for your Compensation / Salary / Wages.
While there is an income tax treaty between the U.S. and Korea, Republic of (South),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you do not qualify for an exemption from tax under the income tax treaty for your Scholarship or Fellowship (non-service).
분명 작년에 입학하면서 아래와 같이 Tax Treaty Exemption (Article 21)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처리를 통해 federal tax도 면제받는 것인 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Tax Treaty를 잘못 이해하는가 싶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Withholding만 면제라면 조삼모사가 아닌가요?) 제 생각이든 행정이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혹시 한인 유학생의 세금 처리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전문가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리자 메일(sammytownkim@gmail.com)로 문의 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