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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3.03.17 20:12

ITIN/tax

조회 수 1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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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박사 과정 중인 유학생입니다. 몇달전에 ITIN 신청 후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주전에 다시 보냈고 아직 답을 못받았습니다. 4월 18일이 마감인데 그전에 답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1) 이 경우에는 답이 올때까지 텍스 보고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나요? 만약 그경우에 IRS 웹사이트에 확인을 해보니 form 4868 을 신청하라는 글을 봤습니다. 제 경우에는 텍스 내는것 없이 리펀드만 받습니다. 2) 이 form 제출해야하는건가요?

 

다른 질문은 ITIN W-7 form 관련인데요. IRS 에서 f 체크 후 h 도 체크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W-7 instruction 에 있는 exception table을 확인 후 거기에 맞는 서류도 제출 해야하고요. 제 경우에는 2-C (fellowship) (not claim tax treaty) 를 선택했고 거기에 알맞는 서류를 보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2-b (fellowship) (claim tax treaty) 를 선택했어야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지금 sprin tax 에 확인하니 tax treaty 대상자라고 나와있네요. 3) 이게 나중에 텍스리턴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ITIN 다시 재신청 해야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텍스신청이 많이 어렵네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BMZ 2023.03.19 01:07

    리펀드만 받는 경우 늦게 파일링해도 페날티가 없기 때문에 ITIN 받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의 경우 2-b tax treaty 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선택했다고 하더라고 ITIN 발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SSN을 발급 받지 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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