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박사 과정 중인 유학생입니다. 몇달전에 ITIN 신청 후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주전에 다시 보냈고 아직 답을 못받았습니다. 4월 18일이 마감인데 그전에 답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1) 이 경우에는 답이 올때까지 텍스 보고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나요? 만약 그경우에 IRS 웹사이트에 확인을 해보니 form 4868 을 신청하라는 글을 봤습니다. 제 경우에는 텍스 내는것 없이 리펀드만 받습니다. 2) 이 form 제출해야하는건가요?
다른 질문은 ITIN W-7 form 관련인데요. IRS 에서 f 체크 후 h 도 체크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W-7 instruction 에 있는 exception table을 확인 후 거기에 맞는 서류도 제출 해야하고요. 제 경우에는 2-C (fellowship) (not claim tax treaty) 를 선택했고 거기에 알맞는 서류를 보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2-b (fellowship) (claim tax treaty) 를 선택했어야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지금 sprin tax 에 확인하니 tax treaty 대상자라고 나와있네요. 3) 이게 나중에 텍스리턴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ITIN 다시 재신청 해야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텍스신청이 많이 어렵네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리펀드만 받는 경우 늦게 파일링해도 페날티가 없기 때문에 ITIN 받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의 경우 2-b tax treaty 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선택했다고 하더라고 ITIN 발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SSN을 발급 받지 않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