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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제 경우가 조금 복잡하여 IRS Publication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J-1 trainee로 2022년에 미국에 온, 국적은 한국이나 세금목적상 거주지는 캐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Canada로 tax residency를 보고한 캐나다 영주권자) 입니다.

저의 경우 Tax Treaty는 캐나다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한국으로 해야할까요?

J-1 비자를 받은 것은 한국국적자로 받은 것이니 한국 tax treaty 중 compensation during training 으로 $2,000을 exemption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캐나다 tax treaty를 사용하여 dependent personal services로 $10,000을 exemption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BMZ 2023.02.21 23:32
    먼저 2022 tax 신분이 캐나다 resisdent 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캐나다 resident 이시며 us-canada tax treaty 를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velyoon 2023.02.22 13:39
    답변 감사합니다. 22년에도 캐나다 resident로 캐나다 tax return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J-1비자를 한국 국적으로 받은지라, 비자와 상관 없이 조세목적상 residency가 캐나다이기만 하면 캐나다 tax treaty를 적용해도 될지가 걱정이 되어 문의드렸습니다. 22년에도 캐나다 resident 조건이 충족된다면, 비자를 받은 국가가 아닌 조세목적상 residency가 있는 국가로 tax treaty를 적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감사합니다.
  • BMZ 2023.02.23 22:12
    네 조세 목적상 residency가 우선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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