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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세금보고 문의드립니다. (US Territory, 괌)

by potato98 posted Jun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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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필요한 정보가 많은 이 사이트에 오게 되었습니다.

개발하신 프로그램으로 세금보고를 준비하려고 보니 주소입력에서부터 막혀 게시글 남깁니다...

 

저는 2018년도 2월부터 2019년도 2월까지 미국령 괌에서 J1비자 인턴으로 생활하였고 수익이 있었습니다.

인턴십이 끝나자마자 한국에 돌아온 상태이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스프린택스같은 프로그램들도 괌은 지원하지 않는다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ㅠ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주소로 State를 입력할 때 대부분 괌은 없더군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J1비자로 인턴/트레이니로 2년 미만 미국 회사에서 근무한 학생들은 한미 조세조약으로 $2000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해당이 되는걸까요? (대학생이며, J1비자로 비자프로그램은 인턴십입니다.) 하지만 1042-S폼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만약 제가 이 조약에 해당된다면 블로그에 알려주신대로 폼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2018년도 세금보고 기한을 놓쳐 패널티가 있을거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