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20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아.. 방금전에 장문의 글을 썼는데 날려버려서 --;; 다시 쓰게 되었네요 하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중 운영자님께서 포스팅해주신 내용(https://sammytown.tistory.com/138)보고 용기내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9년 F1비자로 가족과 함께 visiting scholar로 미국에 갔었는데요.

 

저는 귀국하고 아내는 2020년 F1으로 신분을 변경하고,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F1 신분을 갖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은 세금 신고 (Form 8843)을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을까요?

 

인터넷에보니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미국 유학생들은 마감일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확인이 늦어져 혹시 향후에 있을 영주권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J2에서 F1으로 신분변경한 아내도 세금 신고(8843)를 해야하는지?

2.8843신고가 늦음어짐에 따라 페널티가 있는지?

 

한편 저는 현재 NIW 수속 진행 중이며, 2022년 9월 P3(DQ) 상태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글쓰기 시스템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BMZ 2023.05.20 23:33

    네 form 8843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전년도 제출 안했던것을 다 같이 제출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form 8843 안낸다고해서 페널티나 영주권 거부 사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분, 텍스는 보수적으로해서 나쁠것 없으니깐요.

     

    글쓰기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오류가 있었던것을 확인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4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3
586 Event [추첨자 발표] Sprintax Federal TAX 무료 코드 배포 1 SammyKim 2019.02.18 381
585 Stock J1 비자 홀더 미국 주식 투자 1 애플민트 2019.02.25 1007
584 TAX 올해부터 tax residence가 되어서 non-residence였던 작년 이전과는 다르게 리턴을 받아야 합니다. 1 WhyYoung 2019.03.26 968
583 TAX Resident Alien vs Nonresident Alien, 1040 or 1040NR 2019 2 블루벨 2019.03.31 2263
582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3
581 TAX 첫 택스리턴 그리고 질문 5 gani 2019.04.08 566
580 TAX Sprintax 와 Glacier의 결과가 너무 다른데.. 1 urbanaaaa 2019.04.08 743
579 TAX Tax return 금액 1 우시기 2019.07.02 493
578 TAX [공지] 웹개발용 J1 비자 텍스 서류가 필요합니다. SammyKim 2019.07.07 174
577 TAX F1 세금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헤이리 2019.08.28 529
576 TAX 1040NR-EZ 작성 시 treaty $2000 관련 질문 1 hnamkung 2019.09.11 252
575 TAX 올해 첫 텍스 리턴 2 1portland1 2019.11.19 118
574 Stock Robinhood 초보 가입 1 AME_KOR 2020.01.01 233
573 TAX j1 visa 첫 tax 보고 3 emily 2020.01.20 461
572 ETC 해외(미국, 일본 등) 배송, 우체국 EMS 택배 보내기, 우체국 택배 가격 비교 SammyKim 2020.01.23 121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