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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2.04.10 17:00

tax treaty 질문 (Resident -> NR)

조회 수 8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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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큰 도움 받고 있는 거 같아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있었던 탓에 올해 택스 보고는 NR로 해야 하는데요, capital gain이 있었어서 현재 스프린택스로 보고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스프린택스에서 tax treaty exemption이 가능하다고 뜨더라구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레지던트였으니 exemption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전에 3년만 혜택을 받았으면 올해 다시 NR로 되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 거 같기도 한데 혹시 몰라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럴 경우 tax treaty justification 문서를 내야 하는 거 같은데, 스프린택스에서는 따로 요구하진 않아서요. 

지금 학교에서 1042-S도 사실 준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이 뒤죽박죽인 거 같긴 합니다만.. 

 

tax treaty 안 받겠다고 하니까 한 800불 내라고 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스프린택스 라이브 챗은 도통 도움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 BMZ 2022.04.10 23:51

    tax treaty justification 폼은 tax 게시판에도 있으니 본인에 맞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tax treaty exemption에 대해서는 비자 상태와 미국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 F1비자이시고, 미국에 3년체류하시다가 한국에 2년 돌아가셨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wayhome 2022.04.11 14:34
    감사합니다! 이제 맘편하게(?) 파일링 해야겠네요. 스프린택스 말로는 justification form도 안 내도 된다는데..믿을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준비해둬야겠네요. 매번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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