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144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STEM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금신고를 하면서 FICA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F-1신분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2020년에 대한 FICA 환급신청을 Sprintax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따로 뽑았으나 지난 2019년에 대한 FICA환급신청 보고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2019년에 대한 FICA 환급신청도 제가 따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것으로는 3년이내면 신청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IRS에 FICA 환급 서류를 제출 하기전에 고용주에게 먼저 반환신청 통보를 해야한다는 안내를 봤습니다. 통보를 보낼 회사가 이직하기 전 회사여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회사에 지난 FICA에 대한 환급과 이번것을 함께 반환신청을 하겠다고 알리면 되는 것인지...절차가 궁금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이후에 IRS에 2019년과 2020년에 대한 환급신청서류를 발송하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BMZ 2021.04.11 21:43

    답변 1. 2019년 FICA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 2. 이직하기 이전 회사의 HR 팀 혹은 Tax 팀에 바로 연락하시면 되기때문에 이전 직장 매니저나 동료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이전회사에 메일 보낼때는 "내가 텍스 purpose상 Non-resident라서 FICA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2019년에 $xxxx.xx만큼 냈다. 회사측에서 바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식으로 보내면 됩니다. 반환신청 통보라고 생각하시기 보다 반환 신청을 요청하고, 회사 측에서 할 수 없다라는 메일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 3.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FICA 환급 서류 준비하시면 되고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1552

     

  • dannyhyo 2021.04.12 00:30

    자세한 설명과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6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4
586 Notice (2/22 Update) 2020년도 Tax Return을 위한 웹페이지 (F1/J1, F2/J2 대상) 89 SammyKim 2021.01.29 1489
585 TAX 2018 J1 인턴비자 대상, 세금신고 변경사항 (1040 NR) 2 나는야딕플 2019.02.06 1474
584 TAX 2020년 J1비자 인턴 세금 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ㅠ 9 file RR 2021.02.23 1364
583 TAX [2020 버전] F1/J1 미국 유학생/인턴 텍스 리턴 5편 - 주식/배당금 텍스 보고 15 BMZ 2021.05.01 1229
582 TAX 택스리펀 처음하는 또 다른 유학생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21 LittleSpark 2020.02.09 1140
581 TAX 이번에 텍스리턴 처음하는 유학생입니다. 5 minu4525 2020.02.09 1070
580 Notice Form 1040NR 작성법 업데이트 SammyKim 2021.03.07 1026
579 Stock J1 비자 홀더 미국 주식 투자 1 애플민트 2019.02.25 1007
578 TAX 텍스 신고 의무 1 Carolin 2019.02.18 977
577 TAX F1 Ra 텍스 리턴 1 김지훈 2019.02.10 969
576 TAX 올해부터 tax residence가 되어서 non-residence였던 작년 이전과는 다르게 리턴을 받아야 합니다. 1 WhyYoung 2019.03.26 968
575 TAX 텍스 보고 기한 및 납부기간 7/15 까지로 연기 2 블루벨 2020.04.01 949
574 Notice 2022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8일(화) BMZ 2022.04.14 922
573 TAX 1042s 관련 Form 8233 작성 3 hhhhkim 2020.02.19 845
572 TAX Form 8843 작성안하면.. 7 Chunk 2020.05.12 8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