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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8월에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2019년, 2020년에 학교에서 스튜던트 워커로 일한 부분이 있는데

2019년은 1100달러, 2020년은 1055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택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Tax Treaty)

작년에 택스 보고를 못 해서 

아는 부분이 많이 없네요 ㅠ 

 

학교에서 W2은 받았고, Form 8843을 올해 6월 15일까지 작성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택스의 경우 4/15까지 마감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2019년 W2 파일을 잃어버려서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 또한 학생으로 스튜던트 워커로 작년 동안 일 했는데,

남편은 다음 해에 한꺼번에 보고를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상황의 경우 sprin ta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지 여쭈어 봅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2019년, 2020년 보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나요~?

그리고 Form 8843을 작년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2019년, 2020년 각각 나누어 보고를 해야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남편과 저 둘 다 F1 비자인데, 이 경우 1040NR을 싱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배우자 가족 것으로 둘 다 작성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 경우 W-2 폼에 1번 wages에 1055불만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번호는 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2번 6번 등은 공란으로 두면 되는 것인가요~?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질문 자체가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ㅠ

 

감사합니다. 

 


  • BMZ 2021.04.11 21:34

    답변 1. 19년 20년 각각 준비하셔야 하고 둘다 tax treaty로 혜택을 받으시면 w2에 기록된 withheld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state tax는 또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답변 2. 1040NR married filing separately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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