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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부터 esta로 미국 일년에 한두번씩 오다가 2016년에 학생비자 받고 지금 오피티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레지던트인지 아닌지 확인할때 esta로 처음 입국한 날짜부터 계산 하나요 아니면 학생비자받은 날짜부터 계산 하나요?

그리고 2017년도때 cpt로 일했었는데 1040ez로 택스 파일링을 한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 1200불 밖에 못벌어서 택스 보고 안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세무사분께서 그냥 해주셨거든요... 45불 받았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5.29 23:38

    F1 비자로 거주 하신 해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2016, 2017, 2018, 2019, 2020년 Tax year까지는 non-resident입니다.

     

    CPT도 F1비자에 속해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resident로서 텍스 보고하시는것은 불법입니다. 세무사한테 연락하셔서, non-resident신분으로 수정보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세무사들이 non-resident 존재조차 모를가능성이 높고, 해달라고하면 추가로 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연락해보시고, 댓글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고구마 2020.05.30 21:25
    감사합니다! 수정하는건 최대한 빨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년에 올 해 택스보고 할때 해도 괜찮을까요?
  • SammyKim 2020.05.30 21:38
    최대한 빨리 수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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