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로 회사 근무중인데 아직 NonResidence 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등이 아닌 경우에도, Tax Treaty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Tax Treaty를 위해서 추가로 서류를 작성해야되는 거나 발금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F1 opt로 회사 근무중인데 아직 NonResidence 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등이 아닌 경우에도, Tax Treaty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Tax Treaty를 위해서 추가로 서류를 작성해야되는 거나 발금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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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Notice |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 SammyKim | 2019.04.02 | 3233 |
436 | TAX | F1 세금신고 질문 2 | 가규 | 2022.01.15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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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TAX | F1 미국 체류일에 따른 Substantial Presence Test 1 | classic | 2020.05.11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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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TAX | J1 세금보고 관련 문의 5 | 뚜닠 | 2022.03.29 | 183 |
426 | TAX | F1 비거주자 및 거주자 세금보고 2 | z_zzzv | 2021.05.11 | 183 |
425 | TAX | FICA 면제 대상을 여쭙고자 합니다 1 | 혜리리링 | 2021.03.16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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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TAX | J-1 세금보고 질문드립니다. 3 | 김루 | 2022.03.07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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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reaty의 경우 F1 비자의 혜택이기 때문에 OPT로 회사에서 돈을 받아도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