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10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현재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인 F1비자 학생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때문에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진행하였고, 이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체류 기간이 5개월 미만입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RA 일을 했기 때문에 stipend 등을 동일하게 지급받았습니다. 

 

5개월 미만 거주했기 때문에 나중에 non-resident alien을 탈출하는데 시간이 1년 더 걸리는 것 말고도 혹시 제 경우 올해 tax return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BMZ 2021.03.29 12:00

    나중에 5년 체류를 계산할때 하루라도 미국에 머무르셨다면 1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5년이 지나고 나서는 183일이상 체류 하셔야 Resident 로 신고 가능합니다.


  1.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0

  2.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3. tax treaty 질문 1

  4. 수정보고 3

  5. J1 비자 세금 면제 관련 질문 1

  6. 세법상 residence 질문과 1042-s관련 질문드립니다. 2

  7. J1 visa로 포닥하고 있는데 1042-s form을 못받았습니다.. 1

  8. j1 싱글 텍스보고 질문 1

  9. 3차 stimulus check 1

  10. Form 1040-X: Form1040 -> Form1040NR 수정 4

  11. 8843 form 제출 1

  12. 작년 미국 체류 기간이 5개월 미만일 경우 1

  13. State Tax 보고관련 1

  14. 1042s 질문 드립니다. J1 비자 1

  15. 소득 없는 J1의 은행 보너스 신고-수정 2

  16. F1 이자소득 관련 1

  17. 1040X 수정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ㅠㅠ 1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