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얻고 있습니다.
2020년에 유학을 와서 석사과정에 있고 올해가 첫 세금신고입니다.
2020년에 받은거라곤 은행 사인업 보너스 200달러이고 제가 알기론 면제라고 알고있습니다.
Q1. 이 경우면 1040NR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게 맞을까요?
Q2. 8843을 제출 시에도 은행으로부터 받은 1042-S 포맷을 같이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8843만 보내면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얻고 있습니다.
2020년에 유학을 와서 석사과정에 있고 올해가 첫 세금신고입니다.
2020년에 받은거라곤 은행 사인업 보너스 200달러이고 제가 알기론 면제라고 알고있습니다.
Q1. 이 경우면 1040NR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게 맞을까요?
Q2. 8843을 제출 시에도 은행으로부터 받은 1042-S 포맷을 같이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8843만 보내면될까요?
감사합니다.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0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tax treaty 질문 1
수정보고 3
J1 비자 세금 면제 관련 질문 1
세법상 residence 질문과 1042-s관련 질문드립니다. 2
J1 visa로 포닥하고 있는데 1042-s form을 못받았습니다.. 1
j1 싱글 텍스보고 질문 1
3차 stimulus check 1
Form 1040-X: Form1040 -> Form1040NR 수정 4
8843 form 제출 1
작년 미국 체류 기간이 5개월 미만일 경우 1
State Tax 보고관련 1
1042s 질문 드립니다. J1 비자 1
소득 없는 J1의 은행 보너스 신고-수정 2
F1 이자소득 관련 1
1040X 수정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ㅠㅠ 1
답변 1.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 2. form 8843만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