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359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Screen Shot 2021-03-12 at 7.24.42 PM.png

 

Screen Shot 2021-03-13 at 12.37.43 AM.png

 

Screen Shot 2021-03-13 at 12.37.52 AM.png

 

 

 

 

Tax Return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생겨 도움을 주실 분이 있나 싶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2019년 9월~2021년 3월까지 군복무를 하였고, 2019년 6월까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2019년 Tax Return (Glaciers Tax Form)을 제출했었어야 했었는데 새카맣게 잊고 제시간에 제출을못했습니다. 근데 또 애매한 것이 1학년을 마치고 (2019년 6월 12일) 군입대를 위해 2019년 6월 18일에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 나중에 있을 비자 갱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살짝 겁이 나네요..
 
아래는 위 상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제출을 못 했으면 빨리 하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늦더라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2. 늦게 제출하면 penalty fine이 상당하다고 한데, 제가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무나요?
3. 제가 Yaer 2018 Tax Refund 때 Form 8843을 제출했었는데 검색을 해보니 늦게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Form 1040-NR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위 스크린샷 참고) 소득이 없었는데도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3.14 16:03

    제가 글이 밑에 있어서 확인을 이제서야하고 답변 드립니다.

     

    답변 1. 대학교 1 학년을 미국에서 2019년에 다니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수입이 있으셨고 그에 대한 텍스 보고를 못하신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에서라도 빨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비자 뿐 아니라 영주권에 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답변 2. 만약 소득이 없으시거나 크지 않으시다면 걱정할 수준의 페날티는 내지 않습니다. 조금더 2019년의 소득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더 명확히 답변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 3. 2018년에 Form 8843을 제출하신것은 매우 잘하셨습니다. 2019년도 form 8843을 지금에서라도 제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소득이 없었다면 Form 1040NR은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시카고크롱 2021.03.14 23:21

    구체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 답변을 드리자면, 

    1. 대학교 1학년을 2018년 9월~2019년 6월까지 다녔고, 2019년 소득은 없었습니다. 

    2. 소득이 없었기에 2019년 Tax Return 때도 form 1040NR이 아닌 form 8843을 제출했었으면 됐는데 제출을 제 시간에 못했습니다. GTP에 나와있는 정보로는 form 8843을 제 때 내지 못 했을 경우 form 1040NR을 제출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래 참고)

    If you find out now that in a past tax year you were supposed to file a tax return, but you failed to do so, you must file a late tax return as soon as possible. To do so, go to www.irs.gov and print a Form 1040-NR for the tax year that you wish to file a late tax return. Be sure to also get the instructions for the preparation of that year’s Forms 1040-NR as the tax rates and exemption amounts may be different for each tax year. You may not simply lump the amounts from a previous tax year onto this year’s tax return – each tax year must be separated and correct.

     

    아래는 추가 질문입니다. 

    1. 답변 3에서 답해주신대로 form 8843만 제출해도 될까요?
    2. 답변 2에서 답변 주신 페널티는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야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혹시 금액과 금액 청구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3. 혹시 늦게 제출하는 사안에 대해서 기존에 Form 8843제출 하는 방식으로 IRS office로 국제우편 보내면 될까요?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 제시하지 않아도 IRS측에서 rejected되지는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3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3
466 Stock [미국 주식] 2020년 6월 11일(목) 뉴스 요약 SammyKim 2020.06.12 223
465 TAX 세금 정정보고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1 woodside 2020.10.08 221
464 TAX J1 비자 세금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쨀쨀 2020.05.28 220
463 TAX fbar 보고 4 wayhome42 2020.04.02 220
462 TAX Nonresident Exemption 파트 1 비스바덴 2019.02.11 219
461 TAX 무료 택스리턴 프로그램 이용 문의사항 5 하하 2020.01.29 218
460 TAX F1 visa로 5년 이상 거주했는데 1042-s가 나오면 1040NR로 보고해야 하나요? 5 Junie 2023.06.01 215
459 TAX Resident 세금 보고 문의드립니다. 12 nn 2021.01.23 215
458 TAX F1 유학생 텍스리펀 질문드립니다. 7 gh94 2020.06.09 214
457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3
456 TAX F1 NR 주식거래 Schedule NEC 보고 2 아리마셍 2021.04.14 213
455 Stock S&P 500 지수를 통해 알아보는 "New Normal" 주식 투자 1편 : 미국 주식 지수 알아보기 SammyKim 2020.04.07 212
454 TAX W-2만 받고 1042-S는 못 받았을 때 택스 보고 2 GKimATC 2021.03.07 210
453 TAX f1 학생비자 opt 기간 세금 보고시 보험 관련 1 june 2021.02.24 210
452 TAX 배우자의 ITIN 신청 및 연방세금 신고 관련 9 신상진 2020.03.30 20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