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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부터 Fellowship Award로 Stipend를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ntl Withholding Tax로 매달 세금을 납부하던중, 중국인 친구가 조세 조약을 찾아보라고 알려주더군요.

그 이후 Tax treaty documents, article 21 에 Award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을 알게되어 학교 세금 부서와 관련 서류 처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세금 면제 혜택과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ITIN이 필요하다고 하여,

ITIN 신청을 위한 W-7 작성과정에서 질문이 있어서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a.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조세 조약 혜택을 목적

f. 유학생, 방문교수, 연구원 등 비거주자로서 미국 세금 신고를 목적 또는 예외자임을 요청할 때

 

상기 두가지 선택지 가운데 어떤 선택지를 선택해야 하나요? (우선 지금 유학생 신분이고, SSN이 없는 상태입니다.)


  • SammyKim 2021.03.02 23:02

    현재 어떤 텍스 서류를 받으셨나요??

     

    a와 f 모두 @유학생 님께 적용되긴하지만, a의 경우 tax treaty에 대한 설명을 적어야 하므로 무난한 f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학생 2021.03.15 19:3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우편으로 1042-S Copy B, C, D 3부를 받았고,

    은행으로(왜 받은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터 1042-S Copy B, C, D, E 4부를 받은상태 입니다.

  • SammyKim 2021.03.15 21:31
    네 f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받은 이자 등도 NR에게는 Non-taxabl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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